
의사일정 제18항 1984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조남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소속 조남조 의원입니다. 1984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83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83년 12월 5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사항들에 대하여 보다 효율성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금융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본 동의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신중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당 위원회는 83년 12월 12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4년도에 정부가 중화학공업에 대한 설비자금을 비롯하여 연불수출, 전력개발 및 농업기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투자기금의 융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한도액은 3500억 원,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 이상, 상환기간은 8년 이내로 하여 동 채권을 금융기관, 보험회사, 공공기금 및 국민저축조합 등에 인수 소화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4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4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그러면 1984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