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진흥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조남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조남조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11월 18일 이흥수 의원 외 4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 월 19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보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구조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하여 우선육성업종에 대한 지원체계를 발전시킴과 아울러 사업전환촉진대책, 창업조성지원대책,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민속공예산업지원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 시책 및 산업육성 시책을 수립할 때 우선육성업종을 우선지원대상이 되도록 체계화하고, 둘째, 경제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촉진대책을 제도화하며, 세째, 중소기업 설립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창업자가 성장 발전될 수 있도록 창업조성지원대책을 제도화하고, 네째, 중소기업자의 경영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연수사업의 체계를 정립하며, 다섯째, 지방으로 이전하여야 할 중소기업 및 새마을공장 등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여섯째,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체계화하며, 일곱째, 중소기업진흥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2년 11월 22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이흥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11월 23일 제15차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논의한 후 법안심의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는바 12월 13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듣고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과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심사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읍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진흥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중소기업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