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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제종길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환경교육진흥법안 등 7개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안은 이경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제가 대표발의한 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건법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환경보건법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제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한 것으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위반사항 감시업무 수행이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특정도서명예지도원이라는 용어를 특정도서명예감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개발면적 3만㎡ 이상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을 포함시키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는 자 이외의 자도 자연환경보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에 적극 찬동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그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수질 수생태계 목표기준 설정 등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사 사전통지 조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이외에도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안산 단원을 출신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오랫동안 갈등과 대립을 지속해 온 이해당사자들이 노사관계의 발전과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대화하고 협의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노동계의 일부가 대화에는 참여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은 그분들의 의견도 환경노동위원회의 입법 과정에서 상당히 반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반대토론을 해 주신 단병호 의원님과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토론 후, 합의 후 통과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투표 없이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한 것을 두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조치라는 비판을 방금 존경하는 단병호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필수공익사업장은 단체행동권의 보장과 함께 공익의 유지를 위한 보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이 국제 기준에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은 ILO의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그간 직권중재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사전적으로 원천 부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불법 파업이 매년 거듭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단체교섭의 기능이 형해화된 바가 있었습니다. 1980년 12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입법한 노동법의 개악의 상징이었기도 하였습니다. 꼭 26년 만에 이 조항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대체근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적 현실에 맞추어 대체근로를 필수공익사업자에 한해 허용하되 파업 참가자의 50%, 이 파업 참가자의 50%가 저희가 협의회에서 이루어 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업 참가자의 5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단체행동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순서: 1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제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오염방지사업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녹지설치사업, 객토․준설사업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부과․징수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법안 취지에 적극 찬성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개정으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비용부담금의 부과 근거조항을 수질환경보전법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수탁자 범위에 환경관리공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단이 국가․지자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 수탁자 범위에 환경관리공단을 추가하고 환경관리공단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을 위탁하는 경우는 없어 위탁자의 범위에서 환경관리공단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環境改善費用負擔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제종길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립니다. 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賃金債權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5
제종길 의원입니다. 수정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派遣勤勞者保護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에 대한 수정안 勞動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제종길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안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도급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책임 부담 여부와 책임 있는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산업 현장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 국적 동포의 취업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등 2004년 8월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그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 제9조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에 관해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고용 정책 대상을 확대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추진 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고용 평등 증진 노력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도 역시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것으로서, 제안 이유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표준사업장 육성 및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상향 조정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려는 것...

순서: 306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연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열린우리당 단원을 출신 제종길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고도의 압축 성장으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OECD에 가입한 지 만 1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1위, 1인당 국민소득 1만 4000불이 넘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 갈등과 환경 오염이라는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우리의 환경지속성지수는 146개국 중에 122위로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만으로 선진국에 진입했을지 모르지만 환경 수준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환경 문제를 간과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영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연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제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일정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이 국정 전반에 투영되지 못하고 있고, 환경은 여전히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며칠 전 총리께서 대독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도 환경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자연과 국토 물 에너지 등 자원이 지속 가능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질문을 통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재용 환경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자연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순서: 308
세계은행은 최근 GDP 등과 같은 경제지표에서 자원고갈이나 환경피해를 배제하였던 점을 반성하면서 자연자원의 가치를 포함하는 경제지표로 바꿔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비재화가치일 수밖에 없는 환경, 자연 또는 자연생태계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순서: 310
아직 자세한 조사가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1997년 네이처 지에 실린 한 논문에 의하면, 지구생태계 전체의 경제적인 재화가치는 약 33만 9000조 원에 이르고 같은 시기에 전 세계 총 생산액은 4만 1692조 원, 무려 8배로 자연의 경제적인 재화가치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내는 약간 반대 현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토가 좁아서…… 국내도 연간 100조 정도의 자연가치를 창출해 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연구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순서: 312
외국은 이런 자연의 경제적 가치를 중시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경제주권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주권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순서: 314
많은 고유한 생물종이 외국에 빠져 나가서 다른 외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정작 고유종의 생산지인 한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데 이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극복하실 예정입니까?

순서: 316
다음은 자연재해에 대해 환경부가 어떻게 대처하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1209명의 인명피해와 240조 원의 경제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자연 관리를 잘못한 데서 기인한 바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순서: 318
제가 다음 그림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이상 현상이 동북아시아에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외국보다는. 다음 그림 좀 넘겨 주시겠어요? 동북아시아에 특히 두드러져서 기온의 상승도 동북아시아가 훨씬 높고 강수량도 동북아시아가 훨씬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기온이상 현상이라도 동북아시아의 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순서: 320
점차 겨울이 줄어들어서 기온이 상승하여 한대성 식물이나 한대성 동물들이 저희 지역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도 부탁드립니다.

순서: 322
앞서 자연의 경제가치를 얘기할 때 하구가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생태계임을 표로 잠시 보여 드렸는데요, 장관님은 아마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순서: 324
그래서 앞으로 이 하천이나 하구의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순서: 326
최근에 자연재해를 막는다며 연간 약 8000억 원을 들여서 소하천까지 콘크리트 블록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이 콘크리트 블록화되면 하수가 직강하돼서 바로 바다나 큰 강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오염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순서: 328
잠깐 앞의 그림을 다시 보지요. 장관님, 말씀하시지요.

순서: 330
지금 일본과 비교하면 저희는 치수사업비를 별로 들이지 못해 가지고 피해가 엄청나게 증가하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치수를 하더라도 잘못된 치수를 통해서 복구에 많은 돈을 들이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환경부에서 좀 생태계 문제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