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9항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우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노원을 출신 환경노동위원회의 우원식 의원입니다. 먼저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야생 동물 수출․수입의 허가요건을 구체화하고 생태계교란야생 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현행 허가제에서 원칙적 금지제로 전환하려는 것으로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야생 동물 수출․수입의 허가요건을 구체화하는 개정안과 같은 취지에서 제16조제1항의 국제적 멸종 위기종의 수출․수입의 허가요건도 법률에서 구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취소사유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제2호의 “재활용 또는 회수산업”의 용어를 “재활용을 위한 산업”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토양 관련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정지 사유를 법률에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사전공사를 하거나 공사중지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전공사와 공사중지명령 위반의 형량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공사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사중지 또는 원상복구 명령 위반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구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0인, 기권 2인으로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獨島등島嶼地域의生態系保全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 4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제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제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한 것으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위반사항 감시업무 수행이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특정도서명예지도원이라는 용어를 특정도서명예감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개발면적 3만㎡ 이상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을 포함시키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는 자 이외의 자도 자연환경보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에 적극 찬동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그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수질 수생태계 목표기준 설정 등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사 사전통지 조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이외에도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