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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3
민주공화당의 정희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평소에 경애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 여러분! 연 4일째 많은 의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오늘 질의가 종료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면서 몇 가지 평소에 생각하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요번 뜻하지 않은 유류파동을 당했읍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러한 파동을 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안전장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김 의원께서도 실업보험 문제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 파동에 의해서 실업대책을 강구해 나가야만 되겠는데 사전에 실업보험과 같은 장치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많은 사회보험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기업의 부담이나 혹은 근로자의 부담을 고려를 해서 순차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공화당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아주 성공리에 마무리 짓고 지금 네 번째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읍니다. 이 네 번째에 들어가면서 지나간 세 번 동안의 개발계획에서 얻어진 성과를 토대로 해서, 과실을 토대로 해서 경제개발뿐만 아니라 사회개발정책을 대폭 시작을 했읍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부의 예산 면에서 보더라도 24%라고 하는 오히려 경제개발예산을 능가하는 그러한 면이 사회개발 부분에 투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세 차례의 개발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회개발 분야에 속하는 교육이라든지 혹은 보건위생이라든지 인력개발 등등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간 4차 계획부터는 좀 더 분배 면에 치중을 해서 오히려 경제개발계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저해의 요인들을 제거하면서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경제개발계획 그 자체를 가속화할 수가 없겠느냐 이러한 정부의 깊은 배려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사실 경제개발계획이나 사회개발계획이나 궁극에 ...

순서: 24
조일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사회보장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사회보장을 제도적으로 채택을 하기에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사회보험사업이라든지 혹은 사회복지사업을 확장하는 일 그리고 공적부조 등등을 확장하는 일이 되겠읍니다. 사실상 지난 두 해만 하더라도 뜻하지 않은 삼남지방의 한해로 인해서 적어도 400만 명 이상의 국민의 식생활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러한 긴급한 구호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 관계로 해서 사실상 영세민 내지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구호사업에 지금 급급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장래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보험사업이라든지 혹은 복지사업이라든지 공적부조사업 등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묶어서 3차 개발계획에는 경제개발뿐만이 아니라 사회개발 부문의 계획도 포함을 시켜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3차 5개년계획은 사회개발계획을 정부계획 안에 포함시키기로 이미 정부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 사회개발계획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읍니다. 이 계획이 장구한 시일을 소요하는 계획이 되겠읍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 나감으로 해서 적어도 한 15년 후에는 사회보장을 제도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저희들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둘째로 빈번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우자들이나 불구자들이나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생활보장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체계 있게 이것을 지금 다루지는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최저한도의 최소한도의 식생활은 어떻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영세민구호와 아울러서 이러한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폭을 넓혀서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순서: 5
김우영 의원께서 자재대의 확보를 보장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마는 사실 저희 행정부로서는 이 법안을 국회에 내면서 작년보다 금년에 자재대를 더 증액을 해서 책정된 바가 있읍니다. 이 자재대는 보건사회부에만 책정된 것이 아니고 농림부 건설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읍니다마는 이 법이 됨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주관부처가 보건사회부로서 명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어서의 자재대 편성은 전부 획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편성될 것으로 기약하는 것이고 또한 자재대는 국고와 지방비로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고부분에 있어서 또 혹은 지방부분에 있어서도 더 많은 자재대가 책정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39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최저임금제는 법률로 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임금제를 실시할 수도 있는 형편에 당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지금 저희 나라 임금제를 살펴볼 때에 이 임금제의 최저선을 하루바삐 걸을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입니다마는 아직 산업을 개발하는 도상에 있어서 많은 또한 실업자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걷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지금 저희 정부는 작년부터 지역별로 혹은 직종별로 이러한 것을 실시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써베이를 통해서 연구 검토 중에 있읍니다. 조만간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형태의 최저임금제가 실시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3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자활지도사업의 효율적인 실시와 더불어 그 재원 특히 외원재원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안 제3조에 자활지도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그 시행책임을 명백히 하였으며, 둘째로 안 제6조에 이 사업의 시행으로 생기는 토지․기타 권리는 일부를 유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세째로 제7조에 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네째로 안 제9조에 노임으로 지급될 양곡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지급하거나 교환 또는 매매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 벌칙을 규정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린 것이 이 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조근로사업은 1964년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그동안 영세민의 구호와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의 근로정신앙양에 있어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나라 현 여건으로서 외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공공구호의 실효를 거두고 있는 사업이므로 70년대에 가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의 힘으로 공공구호제도가 마련될 때까지는 계속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의 제정을 급히 서두르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물의의 대상이 된 양곡의 부정유출 방지에 있어서 외원당국의 강력한 요청과 촉구가 있음에 기인한 것입니다마는 이 외에 자조근로사업 추진상 법률로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될 몇 가지 현안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컨데 제3자의 사업시행에 있어서 재정이라든지 제5조의 보상 또는 제6조의 영세민에 대한 사업분배 보상, 제7조의 수익자에 대한 재정부담, 제8조 양곡지급 등에 관한 입법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현안의 문제...

순서: 7
김봉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이 이 법률에 의해서 양곡이 특히 물품의 관리가 과거보다 엄격히 규제가 되고 특히 처벌조항을 만든 것이 필요하냐 하는 질문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본래 이 미국의 공법 480호에 의해서 증여가 되는 구호양곡은 본래 목적이 특히 춘궁기 등에 의해서 영세민을 구호하기 위한 양곡으로서 계속 지원되어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곡은 첫째로 구호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이런 것이 원칙이겠고 다만 구호의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그냥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영세민들의 의타심 등등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활용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사업을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한 것이 이 양곡을 사용해서 자조근로사업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곡은 구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매매가 되거나 혹은 교환이 되거나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그 본래의 구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점에서 이 원조당국이나 혹은 저희 보건사회부에서는 이 양곡을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매는 있을 수가 없다는 원칙 밑에서 계속 다루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 김봉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지정리 등 사업에 있어서 지방에 있어서 자재대를 염출한다는 명목하에서 이 양곡이 매매되는 경향이 다소 보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의를 해소하고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법률이 입안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자재대는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중에는 자재대에 충분한 준비나 혹은 보조가 없이 시행된 것이 간혹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재대 등을 특별히 고려를 하고 또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재대의 편성을 확인하고 난 후에 ...

순서: 11
신인우 의원께서 서울시의 이재민과 그리고 철거민에 대한 구호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미 총리께서 중점적으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중복을 피하고 몇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신인우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약 4만 6000명의 철거민과 약 5만 명의 이재민이 서울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읍니다. 첫째로 이들을 위한 주택의 건립으로서 약 1만 3000호를 계획해서 적은 돈입니다마는 약 1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자조근로형태로서 간이주택을 건립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지금 가용자원이 1억 3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앞으로 시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차 추가예산이 지금 상정 중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국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대로 이 주택들이 예정된 날짜에 건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둘째로 앞으로 월동기간을 통해서 이러한 이재민들의 생계활동이 축소될 것으로 감안을 해서 이미 1600톤가량의 연간 계획양곡 안에서 서울시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월동기간 동안에 약 2000톤 약 20만 석을 이에 추가해서 월동기간 동안 이들의 구호를 하면서 주변에 있어서의 월동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사전에 계획을 해서 이들을 구호를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이들에 대한 의료의 대책은 지금도 서울시가 간이의료소나 혹은 순회진료형식으로서 이들을 돌보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월동기간 동안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 올렸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