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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3
정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제의회연맹, 즉 IPU 제77차 총회 참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춘계총회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간 니카라구아의 마나구아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90개국 대표 710명과 17개 국제기구의 옵저버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권정달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본인과 오세응 의원 김효영 의원 김현자 의원 이영일 의원 정재원 의원 등 의원 일곱 분과 박상문 국회 입법차장, 도영심 외무위 전문위원, 안중기 섭외국장 등 모두 17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석하였읍니다. 회의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회식은 4월 27일 오전 10시에 니카라구아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의회 및 정치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로프 팜 센터에서 엄숙하고도 화려한 가운데 거행되었읍니다. 이번 총회의 주요의제는 첫째, 중동문제 둘째, 공정한 국제무역 및 보호무역 관계에 대한 문제 세째, 세계의 정치경제 및 사회정세에 대한 일반토론 네째, 추가 의제로 중미평화 실현에 관한 문제 등이었읍니다. 우리 대표단은 의원별로 임무를 분담하여 회의에 참석하면서 매일 아침 대표단회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회의에 임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중동문제는 이영일 의원과 정재원 의원이, 공정한 국제무역 및 보호무역 문제는 김효영 의원과 김현자 의원이, 세계의 정치․경제 및 사회정세에 관한 일반토론은 권정달 단장과 본인이 담당하였으며, 이사회의 운영사항은 권정달 단장과 오세응 의원이, 여성의원회의에 관한 사항은 김현자 의원이 각각 담당하였읍니다. 먼저 중동문제에 관한 연설에서 이영일 의원은 이락․이란전쟁이 협상에 의하여 해결되기 위해서는 유엔사무총장이 제안한 것처럼 외무장관급의 안보회의를 갖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정재원 의원은 중동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이 주관하는 국제회의를 우리가 확고히 지지할 것과 이 회의에는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여야 할 것을 주장...

순서: 1
재무위원회 정선호 의원입니다. 1986년도 발행 주택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85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2월 16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6년도 한국주택은행의 서민주택건설 및 주택매입자금 지원을 위하여 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은 2000억 원이며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이고 상환기간은 7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6년도 발행 주택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6년도 발행 주택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순서: 21
민주정의당 소속 천안ㆍ아산ㆍ천원 출신 정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앞서 질의하신 동료 의원들의 말씀과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경청하면서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에 있어 같은 현상을 놓고 견해에 너무나 차이가 심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오늘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입증한다고 느끼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잘 이해하고 합심해서 실천에 옮겨 주지 않을 경우 그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며 경제문제에서까지 이토록 의견의 대립이 심각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물가안정은 선진조국 창조의 전제조건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물가안정시대의 의의는 구시대 경제의 구조적 병리를 청산하고 새시대의 창조, 즉 선진조국의 창조를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워진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조건이라는 데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진조국 창조라고 하는 열매는 경영합리화와 기술혁신이라는 나무에서만 열리는 것이고 기술혁신과 경영합리화라는 나무는 물가안정이라는 토양 속에서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이룩하고 이를 지속시켜 나가는 데에는 구시대 경제의 병리를 청산해야 하므로 온 국민 모두에게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앞날의 밝은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고통을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총리께서는 구시대경제의 구조적 병리가 무엇무엇이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러한 병리현상의 발생원인을 설명해 주신 후 물가안정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새시대 경제, 즉 선진경제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사진에는 산업구조와 조직, 고용구조와 노동생산성, 사회안정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국민에게 주어질 혜택 및 정부의 기능과 역할 등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순서: 1
상공위원회 소속 정선호 의원입니다.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9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11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물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현행 채광계획의 인가제도를 개선하고 특별한 경우 조광권 소멸신청에 필요한 최고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분쟁을 조기 해결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조광권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업권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조광권 소멸을 신청할 수 있는바 조광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조광권자가 도산 또는 임금체불로 광산경영에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광권 소멸신청에 필요한 최고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2년 11월 8일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보고토록 한바 11월 23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업법의 입법취지가 광업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는 데 주목적이 있으므로 광물개발의 나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임금체불 사유를 조광권 소멸신청 최고기간의 단축요건으로 규정함은 조광권자의 재산권을 소홀히 하는 흠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광업경영능력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수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상공위원회가 심사...

순서: 1
상공위원회 소속 정선호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김정남 의원 외 38명으로부터 1981년 12월 3일 자로 발의되어 12월 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등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가동에 도움이 되게 하여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기관 등이 물품의 구매계약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 구매를 증대하도록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과는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이때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중소기업제품구매계획을 상공부장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 종합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요지를 공표하며 세째, 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품질보장의무를 지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 공공기관과의 계약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며 네째, 조합이 공공기관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은 원자재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한 시책과 구매계획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실무진 중심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2월 8일 제1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정남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를 법안심의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12월 10일 제18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비조합원의 경우도 계약보증금 납부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

순서: 1
상공위원회 정선호 의원입니다.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2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의 국제경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를 통합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을 설립하□ 국내외 산업, 무역 및 기술에 관련된 각□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 조사, 연구하여 업계에 보급하고 이를 활용케 함으로써 □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제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제경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를 통합하여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을 신설하고 둘째, 연구원은 국내외의 산업, 무역 및 기술정보 자료 등을 수집, 조사, 연구하여 이를 보급 활용케 하는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고 세째, 연구원에는 임원으로서 임기 3년, 이사장과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 이사와 임기 2년의 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네째,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하고 다섯째,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비 및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연구원은 국제경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의 기금, 재산, 권리, □□ 등을 포괄 승계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2월 4일 제1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상공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12월 8일 제17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소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의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설립 목적에 연구조사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둘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시설비에도 충당할 수 있도록 이를 추가하였고 세째, 부칙으로서 타 법의 내용 개정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명칭의 변경사항만을 규정하였으며 네째, 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