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간사 정선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소속 정선호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김정남 의원 외 38명으로부터 1981년 12월 3일 자로 발의되어 12월 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등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가동에 도움이 되게 하여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기관 등이 물품의 구매계약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 구매를 증대하도록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과는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이때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중소기업제품구매계획을 상공부장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 종합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요지를 공표하며 세째, 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품질보장의무를 지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 공공기관과의 계약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며 네째, 조합이 공공기관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은 원자재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한 시책과 구매계획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실무진 중심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2월 8일 제1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정남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를 법안심의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12월 10일 제18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비조합원의 경우도 계약보증금 납부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단체수의계약의 경우와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둘째,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매기관에서도 품질보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세째, 조합에 먼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불이행이 있을 시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자구정리를 한 것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안

그러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