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간사 정선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소속 정선호 의원입니다.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9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11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물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현행 채광계획의 인가제도를 개선하고 특별한 경우 조광권 소멸신청에 필요한 최고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분쟁을 조기 해결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조광권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업권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조광권 소멸을 신청할 수 있는바 조광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조광권자가 도산 또는 임금체불로 광산경영에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광권 소멸신청에 필요한 최고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2년 11월 8일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보고토록 한바 11월 23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업법의 입법취지가 광업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는 데 주목적이 있으므로 광물개발의 나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임금체불 사유를 조광권 소멸신청 최고기간의 단축요건으로 규정함은 조광권자의 재산권을 소홀히 하는 흠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광업경영능력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수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상공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