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간사 정선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정선호 의원입니다.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2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의 국제경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를 통합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을 설립하□ 국내외 산업, 무역 및 기술에 관련된 각□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 조사, 연구하여 업계에 보급하고 이를 활용케 함으로써 □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제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제경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를 통합하여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을 신설하고 둘째, 연구원은 국내외의 산업, 무역 및 기술정보 자료 등을 수집, 조사, 연구하여 이를 보급 활용케 하는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고 세째, 연구원에는 임원으로서 임기 3년, 이사장과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 이사와 임기 2년의 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네째,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하고 다섯째,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비 및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연구원은 국제경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의 기금, 재산, 권리, □□ 등을 포괄 승계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2월 4일 제1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상공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12월 8일 제17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소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의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설립 목적에 연구조사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둘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시설비에도 충당할 수 있도록 이를 추가하였고 세째, 부칙으로서 타 법의 내용 개정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명칭의 변경사항만을 규정하였으며 네째, 자구정리를 한 것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안 심사보고서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안

그러면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