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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3
농수산위원회 정무식 의원입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한 법률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의 증산을 지속화하여 공급에 안정을 기하고 가격 진폭이 큰 농수산물의 비축사업의 그 범위를 확대하여 가격안정을 기하고 또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기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운용관리체제의 개선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위한 것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법률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곡의 증산에 이어 도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 옥수수 콩 등의 다수성품종 개발을 촉진하고 축산, 경제작물 등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년퇴직한 연구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성적이 우수한 자를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시험연구사업에 종사토록 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의 기능인 운영위원회가 수립한 중앙회의 업무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의 범위 안에서 그 집행적인 주요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읍니다. 아무쪼록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안 심사보고서 농업기계화촉진법안 심사보고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공화당 정무식 의원입니다. 어선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현재 각 부처에서 분산 관장하고 있는 어선의 건조조정과 등록검사 등의 업무를 수산청으로 일원화시켜 합리적인 어선행정으로 발전시키고 어민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첫째, 안 제3조의 어선의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농수산부령으로 정하게 하였고, 어선이 갖추어야 할 설비 중 원안에는 1호 내지 10호를 전부 갖추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일부 또는 전부’로 수정하였으며, 11호를 신설하여 ‘전 각호 이외에 수산청장이 특히 정하는 설비’를 추가 삽입하여 원양어선 등의 하역장비 또는 신규로 필요한 장비가 출현하였을 때 추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둘째, 안 제16조 어선의 검사에 있어서 모든 어선은 소정의 검사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단서를 신설하여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에 대하여는 검사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세째, 안 제33조 벌칙에 있어서 제2호의 규정을 삭제하여 소형선박을 건조 또는 개조 시에는 조선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건조나 개조를 할 수 있게 하여 영세어민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게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어선법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정무식 의원입니다.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4년 정부와 국제연합과의 협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으로 원양어업 연근해어업 및 기타 수산에 관한 해기사의 기술훈련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국제연합과의 사업협정기간 종료 1978년 12월 31일 종료에 대비하여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제4조의 2호 ‘사업’에 미개발된 수산분야의 개발 및 보급의 조항은 동 훈련소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광범위한 사업으로 삭제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정무식 의원입니다. 축산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7년 10월 25일 정부에서 제안되어 1977년 11월 4일 제17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제18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수정을 거친 법안으로서 수정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제2항에 ‘농수산부장관은 축산물과 사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축산물 및 사료의 품목별 기준가격을 설정 고시하여 그 기준가격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축산진흥의 기간시책인 축산물 및 사료의 기준가격의 유지가 보다 중요하므로 ‘그 기준가격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으로 수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47조에 축산진흥회의 설립목적으로 ‘축산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진흥회를 설립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설립목적이 막연하여 그 관장업무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고 축산업과 그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케 하기 위하여 ‘축산물과 사료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기금의 확대조성 및 축산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축산업과 그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축산진흥회를 설립한다’로 수정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은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축산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농수산위원회 정무식 의원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7년 6월 20일 김상진 의원 외 54인의 발의로 제안되어 1977년 6월 30일 제4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읍니다. 그 요지 및 주요골자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제1항 4호의 규정인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했을 때를 삭제하려는 것인바 이 조문은 그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처벌상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법률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30
공화당 소속 정무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김응주 의원께서 여기서 질문하는 사람은 김응주가 아니고 국민의 대표로서 질문을 하겠다고 말씀했읍니다. 이 사람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관계장관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초선의원으로서 8대 국회에 온 이후에 느낀 것은 선거기간 중에 선거유세를 하는 그러한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사람이 참는 데에도 한이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한번 따져 봅시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과거 선거는 어떻게 치렀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알고 있기에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여당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치렀다는 것을 이 사람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양차 선거를 통해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읍니다. 이 사람이 보고 이 사람이 듣고 이 사람이 알고 있기에는 그러한 선거가 아니고 정반대였읍니다. 1개 지구당에 우리 지구당만 하더라도 수십 명의 학생참관인이다 해 가지고 선거투표 당일 내려왔읍니다. 내려와서 각 투표소에 참관인이다 해서 들어갔읍니다. 그중에 똑똑한 투표관리위원장은 학생증이 있느냐? 없읍니다. 주민등록증이 있느냐? 없읍니다. 그러면 당신을 어떻게 믿고 이 투표장에 넣을 수 있느냐? 안 돼! 해 가지고 들여보내지 않은 곳도 있어요. 또 학생참관인들이 참관해 가지고 투표 치르는 사항을 이 사람은 방방곡곡으로…… 방방곡곡이 아니라 각 읍․면 투표소마다 돌아본 일이 있읍니다. 이건 참관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참관인이 자기 정위치에 앉아 가지고 참관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에요. 앉아 가지고 일일이 들어오는 사람 주민등록증 그 번호 외우려고 그러면 굉장히 길어요. 일일이 따지고 앉아 있어요. 그러나 여당 입장으로서 어쨌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니까 그대로 보고 있었읍니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 내가 당선되면은 청와대 출입할 때 출입증 대신 쓸 수 있다 해 가지고 목에 거는 이 메달…… 본인이 보았읍니다.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