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축산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농수산위원회의 정무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식 의원입니다. 축산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7년 10월 25일 정부에서 제안되어 1977년 11월 4일 제17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제18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수정을 거친 법안으로서 수정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제2항에 ‘농수산부장관은 축산물과 사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축산물 및 사료의 품목별 기준가격을 설정 고시하여 그 기준가격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축산진흥의 기간시책인 축산물 및 사료의 기준가격의 유지가 보다 중요하므로 ‘그 기준가격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으로 수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47조에 축산진흥회의 설립목적으로 ‘축산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진흥회를 설립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설립목적이 막연하여 그 관장업무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고 축산업과 그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케 하기 위하여 ‘축산물과 사료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기금의 확대조성 및 축산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축산업과 그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축산진흥회를 설립한다’로 수정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은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축산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축산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