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농수산위원회 정무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정무식 의원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7년 6월 20일 김상진 의원 외 54인의 발의로 제안되어 1977년 6월 30일 제4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읍니다. 그 요지 및 주요골자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제1항 4호의 규정인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했을 때를 삭제하려는 것인바 이 조문은 그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처벌상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법률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