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어선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농수산위원회의 정무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 정무식 의원입니다. 어선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현재 각 부처에서 분산 관장하고 있는 어선의 건조조정과 등록검사 등의 업무를 수산청으로 일원화시켜 합리적인 어선행정으로 발전시키고 어민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첫째, 안 제3조의 어선의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농수산부령으로 정하게 하였고, 어선이 갖추어야 할 설비 중 원안에는 1호 내지 10호를 전부 갖추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일부 또는 전부’로 수정하였으며, 11호를 신설하여 ‘전 각호 이외에 수산청장이 특히 정하는 설비’를 추가 삽입하여 원양어선 등의 하역장비 또는 신규로 필요한 장비가 출현하였을 때 추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둘째, 안 제16조 어선의 검사에 있어서 모든 어선은 소정의 검사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단서를 신설하여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에 대하여는 검사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세째, 안 제33조 벌칙에 있어서 제2호의 규정을 삭제하여 소형선박을 건조 또는 개조 시에는 조선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건조나 개조를 할 수 있게 하여 영세어민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게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어선법안 심사보고서

어선법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