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정무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식 의원입니다.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4년 정부와 국제연합과의 협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으로 원양어업 연근해어업 및 기타 수산에 관한 해기사의 기술훈련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국제연합과의 사업협정기간 종료 1978년 12월 31일 종료에 대비하여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제4조의 2호 ‘사업’에 미개발된 수산분야의 개발 및 보급의 조항은 동 훈련소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광범위한 사업으로 삭제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안 심사보고서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