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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9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관악갑 지구 출신 李訓平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12월 9일 어머님 상중에도 불효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해명서를 보내 드렸으며, 앞서 朴柱千 당시 정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자세히 해명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의 해명 발언은 삼가고 싶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 정몽헌 현대건설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조건으로 2개 건설업체의 공사를 청탁하였고, 이것으로 인해 제3자가 많은 이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2개의 건설회사 중 친구의 D회사는 아예 저와는 무관합니다. 당시 학교 후배가 사장인 W사는 현대건설 하도급 업체로서 공사를 수주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난공사가 돼 가지고 많은 적자를 보고 있으므로 다른 하도급 공사에 참여하려고 해도 제한입찰을 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한다는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서 제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현대건설에 이런 내용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바 없음은 검찰 체포동의서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그래서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니고 제3자가 이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검찰이 출두 요구한 시간에 자진 출두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바 있고, 그 후 두 달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느닷없이 구속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불쑥 제출한 검찰의 행동은 직권남용이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만든 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서울 관악구갑 출신 李訓平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일 검찰이 현대비자금과 관련 본 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사전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검찰의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행태를 여러분께 알리고 아울러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은 2000년 국정감사와 관련 본 의원이 金潤圭 당시 현대건설사장으로부터 고 鄭夢憲 현대그룹회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 회장을 증인 출석 명단에서 제외시켜 주고 2개의 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받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정무위의 민주당 간사였던 본 의원이나 민주당 소속 어떤 의원도 정 회장뿐만 아니라 어느 기업인도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金潤圭 사장 등 현대그룹 관계자들로부터도 정 회장을 국감증인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과 제외는 간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증인 채택을 요청한 해당 의원의 양해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의 후배가 사장으로 있는 Y사는 현대건설 협력사로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다가 큰 적자를 보아 다른 공사 하도급을 받으려고 해도 응찰 자체를 제한한다고 해서 본 의원이 민원 해소 차원에서 金潤圭 사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을 뿐 D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오전 10시 검찰이 원하는 제시간에 출두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도주우려가 없고 이미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역 의원에게 제3자 뇌물 수수라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의 직권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수사에 적극 ...

순서: 12
새천년민주당 소속 서울 관악갑 출신 李訓平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개혁작업중의 하나는 정치개혁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여전히 미진합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정치개혁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대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개혁차원에서 개정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저 또한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시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개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고뇌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은 나라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헌법의 변경은 가능한 한 억제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헌법은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정되고 때로는 파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개헌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정치역량이 커졌습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헌법을 훼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헌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국민의 다수가 원한다면 개헌을 정면에서 논의할 수 있고 또 논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는 87년6월 항쟁의 결과물입니다. 5년 단임제는 장기집권의 폐단을 막는 등 일정한 기여를 했습니다. 盧泰愚‧金泳三대통령을 거쳐 金大中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것은 5년 단임제의 기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임제의 폐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임제에서는 임기말 현상이 너무 빨리 찾아와 소신있는 국정이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우처럼 ...

순서: 6
새천년민주당 소속 李訓平 의원입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총선거시 국고보조금을 선거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에서 1,200원을 곱한 금액으로 50% 증액하고 있어 이는 16대 총선에서 국고보조금이 현행보다 126억원이 증가하는 등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총선거시 국고보조금을 선거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政治資金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 이훈평 의원입니다. 의회지도자 상 건립의 건과 의회지도자 상 건립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회지도자상 건립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 건립대상자는 의회정치의 발전에 기여한 의회지도자로서 후세에 국민에게 귀감이 되고 사망 후 20년이 경과한 자입니다. 이러한 의회지도자상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상 건립대상자의 공적서를 첨부한 추천서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국회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사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됩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 건립의 건을 신중하게 심사하기 위해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의 규 정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7인의 상건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지도자 상 건립의 건은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장인 신도환 전 의원으로부터, 그리고 의회지도자 상 건립의 건은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회장인 유치송 전 의원과 정영훈 의원으로부터 1997년 11월 14일 각각 상건립추천서가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 2건에 대해서 1997년 11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 국회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상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에 처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께서 위촉한 고병익 전 서울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의 위원으로 상건립자문위원회가 금년 4월 28일 구성되었고 동 자문위원회는 금년 5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건립대상자의 적격성 여부와 상의 종류 등 의회지도자상 건립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여 그 결과를 지난 11월 2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같은 날 이 보고내용을 토대로 진지하게 심...

순서: 3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년 3월 8일 국회의원 이훈평

순서: 5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국민회의 소속으로 전국구 의원을 승계한 이훈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회가 낯선 곳은 아닙니다마는 성스러운 이 의정단상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길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가면서 IMF에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하고 열심히 의정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o 신상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