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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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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위원회 이재환 의원입니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4년 12월 1일 자로 본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2월 7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대표의원인 박우병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한편 이 개정법률안과 관련이 있는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로 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공장설립, 생산, 수출입분야 등 기업활동 단계별로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폐도 등 용도 폐지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공장증설이 금지된 준농림지역 내 중소기업자의 기존공장에 대하여 시설자동화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공장증설을 허용하며, 셋째,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며, 넷째, 사업 내 직업훈련 중 향상훈련 및 재훈련에 대한 훈련생 자격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직업훈련 여건을 조성하고, 다섯째,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 위원회가 직접 관계기관에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동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제9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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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원회의 이재환 의원입니다. 외국인의 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9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11월 22일 제165회국회 정기회 제7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2월 14일 제10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제정법률안의 주요골자와 그리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토지를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등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투기목적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아울러 현행 외국인의 토지소유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그 업무에 필요한 실수요 범위 내에서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 주도록 하고, 둘째, 외국인 등이 취득한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그 외국인 등에게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고, 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의 처분을 명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당해 토지 등을 매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 등이 토지에 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때에는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경매에 참가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토지를 처분하거나 또는 성업공사에 처분을 위임하도록 하며, 그 법인이 계속하여 토지를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넷째,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내국법인 등이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때에는 그 국적 등이 변경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허가신청이나 신고를 하여야만 그 토지 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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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 소속 대전 서․유 지구 출신 이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탄생한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첫 번째 열리는 이 국회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그야말로 개혁에 대한 우리 결의를 다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는 데 지혜를 모으는 그런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특히 지난 제14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신한국 건설을 위한 개혁과제 선정 작업에 참여했던 일을 큰 명예로 생각하며 무한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작은 힘이나마 크게 기여해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으로 정치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먼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법도 없고 제도도 없이 실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엄연히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의 개혁과 그리고 반부패선언을 하신 이 나라 통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행하는 고도의 통치행위인 것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개혁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폭이 너무 넓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는 특별한 폭과 넓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개혁의 청사진과 비전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이제 우리는 용기와 희망의 시대를 열어 가야 됩니다. 갈등과 대립에서 대화와 협력의 시대로 바꾸어야 합니다. 불신의 사회에서 신뢰의 사회로, 나만을 아는 그러한 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사회로 바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개혁의 내용이요 방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또 이어서 ‘개혁은 먼저 세 가지 당면과제를 실천함으로써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 첫째는 부정부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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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천학비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이 사람을 국회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도록 동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삼 긴 말씀을 드릴 나위도 없이 가장 막중한 사명과 그리고 국민적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제12대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오직 성심과 성의로 보필하는 데 있어서 저의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국정심의 활동에서도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무처가 되도록 전력을 경주하겠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사랑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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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께서 지금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체육부장관께서 5월 28일부터 스위스 로잔느에서 개최되는 IOC 집행위원회와 6월 2일부터 동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OC 총회에 우리 제24회 서울올림픽 준비 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해외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차관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최용안 의원님께서 평소에도 체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오늘 특별히 올림픽 준비와 관련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상당히 급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체육부가 88, 86, 양 대회 조직위원회의 상급기관이냐 하급기관이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읍니다. 최 의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 대회 조직위원회는 86년도에 개최되는 아시아경기대회와 88년도에 개최될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의 준비와 그리고 그 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체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체육부는 양 대회 조직위원회를 지도 감독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조직위원회의 많은 주요 사업들은 체육부장관의 승인과 그리고 허가를 받아서 집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체육부 대한체육회도 또 있는데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3자 관계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이 3자 관계는 올림픽 준비 과정에 있어서 협조관계가 원활히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는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양 법인은 모두가 다 체육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 운영되고 있읍니다. 최 의원님께서 올림픽 준비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질의하신 것은 반드시 단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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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출신 민주정의당 소속 이재환 의원입니다. 저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조금 전에 저하고 아주 가까운 동료 의원께서 정부 측에 질문을 하시면서 분배불균형 문제에 관한 소신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민정당 의원들이 경악과 분노를 표시하는 데에 힘입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노동부장관에게 재무부장관께서 소득세 면세점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득을 한 내용을 물론 이 국회의사당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만 그 점을 지적하시면서 ‘민정당 의원의 10%가 찬성하면 내 질문을 전부 취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같은 동료 의원 입장에서 상대당에게 사실과 다른 그런 문제를 거론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국무위원 및 경제각료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성스러운 제5공화국의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불과 1∼2년 전만 해도 모든 국민들은 우리 한국경제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해 왔읍니다마는 그동안에 정부와 국민이 합심협력해서 이제 서서히 그 안정기조를 되찾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세계경제의 악조건을 헤쳐 가면서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해서 희망과 기대를 걸고 노력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그 방향과 대응책을 명확히 제시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기에서 아직도 일부 관료가 독선적인 엘리트의식에 젖어서 고식적인 판단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참된 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정부가 계획하는 경제발전계획에 커다란 차질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당면문제에 관해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