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104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6년 9월 10일 자로 권오훈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1967년 3월 7일 제4차 재경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원안대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사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자구수정을 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케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본 개정법률안의 중요골자는 현행 예산회계법상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 실정에 맞도록 회계연도의 개폐시기를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 이에 수반하는 정부 예산편성 절차에 관한 시기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계연도의 개폐시기를 재조정코자 하는 것은 첫째로 불합리한 현행 회계연도를 조정함으로써 확실한 세입액을 국가예산에 정확히 계상할 수 있게 하여 예산집행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50조제2항에 의하면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국회에 편성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9월 초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의결하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물론이고 국회가 의결할 때까지도 우리 예산세입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충자금의 규모를 추정 계상케 되어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대외원조액이 상하 양원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확정되는 시기가 보통 우리 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12월이나 익년 2월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대충자금 규모를 국가예산에 정확하게 계상하여 예산집행의 합리화와 실효성을 기하려면 현행 회계연도를 재조정해야만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명년 말에 집행되는 ...

순서: 38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간의 심사경과를 우선 말씀드리겠읍니다. 1966년 6월 23일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자인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7월 2일부터 2회에 걸쳐서 소위원회를 개최 심사하였읍니다. 그리고 7월 7일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실질적인 과학기술진흥의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기금을 설립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원안의 세제상의 각종 감면조치는 이를 삭감키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78조에 의거하여 법사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자구와 체계의 수정을 가해 가지고 다시 회송하여 왔으므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과학기술진흥법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낙후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여 최단시일에 우리의 숙망인 고도의 경제개발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중세기의 가내 수공업적인 생산단계에서 근대 대량 공장생산을 가능케 한 것도 이 과학기술의 진흥 개발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지난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 측의 승리로 이끌은 것도 과학기술진흥에 힘입은 말하자면 원자력의 개발에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은 산업 및 경제개발의 핵심적인 요인이며 또한 국방력의 원동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과학기술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읍니다. 과학기술을 진흥 개발하고 이를 존중하는 국가는 번영을 계속 누릴 수 있고 과학기술이 뒤지고 또 이 과학기술을 경시하는 국가는 영원히 빈곤 속에서 헤메이고 또 퇴영의 길을 걷게 마련이며 이 과학기술을 중요시하지 않는 국가는 영원히 선진국의 대열에 낄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읍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아는 국민은 빈곤에서 번영을 또한 퇴보에서 전진을 기약할 수 있는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과학의 시대, 기술의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이를 외면한 채 살...

순서: 9
재경위원장을 대리해서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본 안건은 당초에 한태연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을 재경위에서 심사한 결과 본 안건 중 일부 수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을 보았기 때문에 재경위원회안으로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 제안이유로서는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법관의 위신을 세우려면 청렴강직한 인격에 고매한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요함은 물론이려니와 반드시 그 경제적 생활보장이 수반되지 아니하고서는 만전을 기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재언을 불요하는 바입니다. 또한 재판사무는 일종의 기술사무이므로 법관양성에는 장구한 시일을 요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널리 모아서 법관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려면 일반공무원보다 특히 우대할 필요가 있어 선진국가에서는 법관의 봉급을 일반공무원보다 현저하게 다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우대의 원칙에 의해서 봉급 외에 1961년도까지 법관 1인에 대하여 월 5000원, 일반직 월 1000원씩의 직무수당과 대법원판사 이상에는 연구수당으로서 1인당 월 5000원, 그 외 법관에는 1인당 월 3000원씩 2개 명목으로서 각 지급하여 타 공무원에 비하여 각별한 우대를 받았읍니다. 그 후 공무원 보수에 대한 법령 개정으로 사법부 직원은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도리어 그 보수액이 저하되었읍니다. 물가의 급등으로 인한 생활고로 중견 법관 중에서 퇴직하는 자가 속출하고 사법부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세무수당을 주고 또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수당을 각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와 같은 사법부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는 법관은 물론 재판사무를 지원하는 일반직원에 대해서도 그 보수를 타 공무원에 비하여 특별우대를 하여서 직무에 정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현 물가지수에 의하면 1인당 평균 부양가족 4인에 대해서 생활비는 3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법관 1인에 대해서는 월 1만 원씩, ...

순서: 4
이번에 정부에서 제안한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 수정안을 제출한 데 대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미 원안의 제안설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 임시조치법은 정부관리양곡의 적기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법에서 금납으로 되어 있는 농지세를 현곡으로 징수하고 농민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원안에는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읍니다. 즉 농지세를 현금징수에서 물납제로 전환시킴에 있어서 단지 정부의 양곡확보를 적기에 하겠다는 것 외에는 농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인지 또는 경감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민의 부담을 덜어 주는 데 대해서도 당연한 배려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첫째로 기일 내에 농지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공제의 특전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제의 특전을…… 특전제도는 과거에 영업세법상에서 또는 기일 내의 납부에 공제특전이 있었고 그리고 현행 소득세법상에도 자진신고납부 공제특전 등이 있읍니다. 그래서 농지세를 물납제로 전환하는 이때에 농민에게도 이와 같은 공제의 특전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농민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주는 제도로써 공제제도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원안 제1조의 본문에는 정부관리양곡의 적기확보가 용이하게 될 때까지의 임시조치를 규정한다고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가 않고 이 법이 시행되어 농민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마저도 있으므로 이를 시한법으로 하여 일단 한번 시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시행기간은 1년으로부터 5년 또는 10년까지라도 생각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 물납제를 시험함에 있어서 최저 1년이라는 한정된…… 1년으로 한정을 한다면 시행에 대한 준비나 또 시행과정에 있어서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 시행도 못 해 보고 폐기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 물납제 존치 여부에 대한 가치를 1년간 시행해 보고서는 판단할 수가 ...

순서: 5
1964년도산 엽연초 연내 수납에 관한 건의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엽연초 수납에 있어서 종래에는 예산 검사 인원 등을 이유로 해서 연내에 60퍼센트 연후에 3월까지에 40퍼센트를 실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연내 50퍼센트 또 연후…… 내년에 가서 50퍼센트를 실시할 방침으로서 이러해서 시설이 불비해서 농가의 실정으로 변질에서 오는 품질의 저하 또 수량의 감모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됨으로 해서 이를 지양하고 64년도산 엽연초 수납은 가급적 연내에 전량을 수납할 수 있는 최선책을 강구하고 만약 부득이 전량 수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80퍼센트가량이라도 연내에 수납이 되도록 해서 잔여의 그 연후 수납분도 연내에 검사를 필하고 정부 책임하에 이를 보관하고 정부융자 또는 외상매입 등 편의한 방법을 강구해서 엽연초 경작농가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의결을 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했읍니다. 건의안 1964년도산 엽연초를 가급적 연내에 전량 수납하도록 정부는 최선책을 강구할 것이며 만약 부득이 전량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80퍼센트가량을 연내에 각 농가에 균등 수납이 되도록 하고 잔여의 연후 수납분 에 대하여는 연내에 검사를 필하여 정부 책임하에 보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도 정부융자 또는 외상매입 등 적의한 방법으로 엽연초 경작농가에 대한 공평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이 건의안은 원래 이종근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원안에다가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재경위원회에서 자구를 약간 수정해 가지고 내놓게 된 것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발의하신 이종근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을 첨가하여 말씀 올립니다. 이상 간단히 본 건의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건의안에 찬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0
몇 가지 경제문제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구성 여부를 싸고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어 가고 있음으로 해서 제가 당돌하게도 몇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우리 국회의 개원 이래 지금까지 얼핏하면은 뭐 감사니 조사니 하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퍽이나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에 민망할 지경입니다. 옛말에 흥하는 민족은 앞을 바라보고 망하는 민족은 뒤만 돌아본다는 말이 있읍니다. 오늘날처럼 다급하고 또 중요한 이 시기에 산적한 앞일을 다 버려두고 그 또 진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지나간 일들만 가지고 피상과 추리만으로써 시간을 허송한다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가슴이 답답합니다. 본 의원도 물론 국회의 사명감이나 특별조사단의 성질 같은 것을 이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해야 할 방법과 그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국회기능은 아시다시피 각 상임분과위원회 중심으로 발휘되고 있읍니다. 어떠한 전문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는 그대로의 경험과 전문가들로 해서 진용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권한과 사명이 부여되어 있읍니다. 오늘 이처럼 문제된 이것만 하더라도 능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취급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능히 어떠한 방법으로써도 처리할 수도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또 권위도 있는 것입니다. 구태여 본회의에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할 필요까지야 있겠느냐 이것은 제가 의문입니다. 특별조사단의 보고라야만이 꼭 이것은 신빙할 수가 있고 각 상임위원회의 처리는 이것은 믿을 수 없다는 이런 견해에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회 자신의 정상적인 기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소한 움직임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자칫하면 이것이 외계에 미치는 영향 즉 국민이나 경제계 또는 언론계에 반영되는 결과는 얼마나 중대한가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취하고 있는 우리들의 처사는 살아갈 방법을 찾자, 살길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외치는 국민의 소리와는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