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4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

의사일정 제2항, 어제 질의하던 안건이올시다.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1964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네 분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정부 측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차관의 답변을 어제 하지를 못하고 오늘로 미루어져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지금 농림부장관 또 경제기획원차관이 조금 있다가 나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 측과 회의 중이올시다.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나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질의를 더 하실 분이 계시지 않는 모양이므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토론은 양회수 의원 먼저 발언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시겠읍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잠시 정부 측에서 나올 때까지 정회할까요? 두 분이에요. 양회수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수일 전부터 총무단에서 서로 회담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읍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측의 출석도 없고 하니까 그 회담을 계속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읍니다. 10분이 될지 20분이 될지 그 정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한 안건이올시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하에서 잠시 보류를 하고 제3항은 제2항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나중에 제2항을 논의할 때에 따라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4항을 먼저 상정해서 심의한 후에 다시 제2항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특히 양회수 의원, 한건수 의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64년도산 엽연초 연내수납에 관한 건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겠읍니다. 1964년도산 엽연초 연내수납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본 건의안에 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 간사이신 이재만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1. 1964년도산 엽연초 연내수납에 관한 건의안 주문 1964년도산 엽연초를 연내 전량 수납이 가능토록 정부는 최선을 강구하여 줄 것이며 만약 전량 수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연내 수납을 80%, 연후 수납을 20%로 실시하여 줄 것이며 연후 수납분에 대하여는 연내 검사를 필하여 정부 책임하에 보관하고 엽연초 담보로서 무이자정부융자제도를 강구하여 줄 것을 다음 이유를 첨부하여 정부에 건의함. 제안이유 1. 종래 엽연초 수납은 예산 및 검사인원 등을 이유로 연내에 60% 연후 3월까지에 40% 실시하였고 금년은 연내 50% 연후 50% 실시한다는 것은 생산농가로 하여금 물질적인 타격이 막심하므로 이를 지양하여야 함. 2. 연후에 수납하는 엽연초는 반년간이나 자가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가 생산 위촉한 전매작물의 본지 에 위배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인수하지 않음으로써 보관상의 고난과 손해는 생산자만이 부담케 되어 정부를 원망하고 있는 것임. 3. 경제사정이 궁핍하고 주민시설이 극히 불완전한 현 농가실정에 감하여 엽연초 경작 전업자는 물론 부업이라 할지라도 농가의 흥망을 좌우할 만한 막중한 물품 을 반년간이나 보관한다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아닐 수 없음. 4. 불의의 사고 을 염려하여 전 가족이 방심 못 함은 물론 엄동설한에 여유 없는 거실을 엽연초 보관장소로 할용 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이불 을 엽연초 피복용으로 전용하는 등 당하는 농가 손해는 막심함. 5. 시설 불완전으로 장기보관에 있어 수량감모, 품질저하에 연유한 손해가 막대함은 물론 영농부채의 상환지연으로 인한 금리 증담 및 독촉도 심한 현실이며 물가급등으로 인하여 연후 엽연초 배상금에 의한 구상물품대가의 반년간 지수는 현격하여 생산자는 물심양면으로 막대한 피해를 당할뿐더러 6. 간혹 경제여건의 곤경으로 말미암아 본의 아닌 밀매행위로서 범법의 불상사가 야기되는 실례가 불무한 실정임. 7. 이상과 같은 제 이유로써 정부는 엽연초 생산농가의 물심양면의 피해보장은 물론이고 엽연초 해외수출 진흥 및 품질저하 방지를 위하여서라로 금년부터 일대 영단을 내려 주문에서 지적된 사항을 실천해 주기 바라는 것임. 2. 1964년도산 엽연초 연내수납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주문 1964년도산 엽연초를 가급적 연내에 전량 수납하도록 정부는 최선책을 강구할 것이며 만약 부득이 전량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80%가량을 연내에 각 농가에 균등 분납이 되도록 하고 잔여의 연후 수납분 에 대하여는 연내에 검사를 필하여 정부 책임하에 보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도 정부융자 또는 외상매입 등 적의한 방법으로 엽연초 경작농가에 대한 공평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1964년도산 엽연초 연내 수납에 관한 건의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엽연초 수납에 있어서 종래에는 예산 검사 인원 등을 이유로 해서 연내에 60퍼센트 연후에 3월까지에 40퍼센트를 실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연내 50퍼센트 또 연후…… 내년에 가서 50퍼센트를 실시할 방침으로서 이러해서 시설이 불비해서 농가의 실정으로 변질에서 오는 품질의 저하 또 수량의 감모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됨으로 해서 이를 지양하고 64년도산 엽연초 수납은 가급적 연내에 전량을 수납할 수 있는 최선책을 강구하고 만약 부득이 전량 수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80퍼센트가량이라도 연내에 수납이 되도록 해서 잔여의 그 연후 수납분도 연내에 검사를 필하고 정부 책임하에 이를 보관하고 정부융자 또는 외상매입 등 편의한 방법을 강구해서 엽연초 경작농가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의결을 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했읍니다. 건의안 1964년도산 엽연초를 가급적 연내에 전량 수납하도록 정부는 최선책을 강구할 것이며 만약 부득이 전량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80퍼센트가량을 연내에 각 농가에 균등 수납이 되도록 하고 잔여의 연후 수납분 에 대하여는 연내에 검사를 필하여 정부 책임하에 보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도 정부융자 또는 외상매입 등 적의한 방법으로 엽연초 경작농가에 대한 공평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이 건의안은 원래 이종근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원안에다가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재경위원회에서 자구를 약간 수정해 가지고 내놓게 된 것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발의하신 이종근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을 첨가하여 말씀 올립니다. 이상 간단히 본 건의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건의안에 찬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제안자이신 이종근 의원, 제안설명하시겠읍니까? 안 하시면 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그렇게 원안대로 정부에 건의할 것을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겠읍니다. 1964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회수 의원, 발언하시겠읍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안건은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만장일치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최후로 다시 총무단과 또 재경․농림위원회의 간부 되시는 분들과 오후 3시에 의장실에서 회담을 하기로 하고 지금 토론, 기타는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내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