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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2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의원직 사퇴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의원직을 그만두게 되어 저와 정의당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당내 경선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심리 중입니다. 또한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내 경선․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상의 불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하철 역무 노동자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한 가지 분명한 다짐이 있었습니다. 오랜 노동조합 활동의 경험 속에서 제가 몸소 느끼고 지향했던 정치관은 바로 변화의 정치였습니다. 싸웠다는 증거가 아니라 변화의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오래 걸려도 오래 가는 변화를 만드는 조정과 타협의 정치를 국회라는 정치의 공간에 뿌리내리고 싶었습니다.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정치 바깥의 투명인간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치 그리고 일하는 시민 모두의 노조 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지켜 내는 노동정치인은 제 의정활동의 시작이자 전부였습니다.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절된 노란봉투법, 더 촘촘하게 보완해야 하는 중대재해법,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완하는 선거제도 개혁, 저에게 주어진 정치의 책임을 다하...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건전한 금융시장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범죄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이름은 서른일곱 차례나 등장하였고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의 소유자가 김건희 씨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김건희 씨에 대한 형식적인 서면조사를 하였고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다 돼 가도록 김건희 씨의 혐의에 대한 어떠한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민주국가의 원리를 검찰이 대통령 부인에게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증입니다. 평범한 보통 시민들은 이것을 성역, 특권, 반칙이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 법치에 부합하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사법정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의 붕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로서 국회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7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반대를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우리 이용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중 결혼 또는 출산 시 1억 원의 증여재산 추가 공제하는 내용과 가업승계 증여를 확대하는 내용은 부자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는 법입니다. 현행법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 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본 5000만 원 공제에 결혼이나 출산 시 1억 원을 추가해서 1억 5000만 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국민의 몇 %나 되겠습니까? 저희 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혼인증여공제 신설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자산 상위 13%에 불과합니다. 국세청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결혼한 30대는 19만 명인데 5000만 원 이상 증여받고 증여세 낸 30대는 4만 명 남짓입니다. 증여세를 내기만 했어도 상위 25%라는 이야기인데 30대 증여 전부가 결혼 때문일 리가 없으니 실제로는 비율이 훨씬 낮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볼 사람은 애초 신혼집 마련 자금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혼인공제 신설은 부의 무상이전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증여액이 커질수록 혜택이 커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여유 자산이 많은 부유층에게 유리합니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양당과 정부는 상속․증여세 개정안을 결혼과 출산 장려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한 결혼정보업체가 미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8월에 25세에서 39세 미혼남녀 500명 중 혼인증여재산공제가 혼인율 상승에 도움...

순서: 3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2036년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고용불안과 머지않아 맞이할 실직의 현실을 그저 도태되는 업종에서 일하니 당연하다 여기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전 세계가 정의로운 전환을 외치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남겨지는 이가 없도록 하자는 게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환의 이해당사자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 당연한 전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업구조 전환에서 나타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이동, 노동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이 법안에 대해 전환의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전환의 당사자인 자신들을 철저하게 객체화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우려가 기우가 아닌 근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로 법안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부의 입장입니다. 법안의 제명과 목적에 ‘정의로운 전환’을 반영해야 하는 주문에 고용노동부는 ‘정의로운’은 추상적 개념이라 안 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이름이 붙여졌느냐에 따라 법의 목적성은 극명히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모두에게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참여를 전제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끝까지 정의로운 전환의 용어와 내용을 배제한 이유 역시 당사자들의 참여를 정의하고 싶지 않아서일 겁니다. 그 결과 이 법안은 그저 산업구조 개편 시 발생할 해고를 당연시하며 지...

순서: 9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 등 취약한 노동자의 교섭권과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보호하는 지극히 정당한 목적을 지닌 법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혼란, 파업만능주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토론을 무너뜨리는 선동정치입니다. 이 법의 2조 사용자 정의 개정 조항은 혼란이 아니라 질서를 만들 것입니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이미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노조법상의 사용자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사용자를 노동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해석하지 않으면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가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행사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정상적으로 노조를 만들어서 단체교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사장들은 자신들은 임금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청은 자신이 노조법의 사용자가 아니라면서 일체의 교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크 점거로 이어졌고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판결도 있습니다. 이 사건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조의 적극적인 단체교섭 요구가 무리한 주장이라고 하기 어려운데도 원고인 현대차가 미온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노사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손해 책임의 40%는 현대차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말한 교섭 의무가 정작 우리 노조법에는 없습니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가고 법원에 가야만 그때서야 겨우 교섭권을 얻게 됩니다. 헌법에 노동삼권이 정규직만의 권리라고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왜 이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국민 기본권인 노동삼권을 누릴 수조차 없어야 됩니까?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말하면서 왜 이러한 기본권의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

순서: 12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사법부를 정치에 팔아넘겼다’, ‘노란봉투법 알박기다’, 지난 15일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주심인 대법관에 대한 비난은 인신공격 수준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급기야 법원행정처장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며 극단적 정치에 의해 우리 사회의 기본 규칙마저 무너지고 있음을 개탄합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은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법치주의의 핵심적 조건 아니었습니까? 판결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에게 이번 대법원의 판결 또한 부족합니다. 특히 불법파견이나 경영 실패라는 쟁의행위를 불러온 원인은 따지지 않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남용되는 문제에 대해 법원은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의회의 구성원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공공연히 부정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과 마찬가지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같은 무질서를 불러올 뿐이며 사회 갈등의 어떠한 조정과 판단도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듭니다. 부디 절제해야 합니다. 삼권분립을 위험하게 넘나들고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법관에 대한 이 과도한 비방을 중단하십시오. 대신 이번 판결이 가리키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려 깊게 토론해야 합니다. 그간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경중을 따지지 않고 노동조합과 조합원 각각에 대해 손해액 전액을 청구하는 소위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으로 청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는 그간 부당노동행위의 수단으로 철저히 악용돼 왔습니다. 사용자들은 수십억, 수백억 원을 조합원과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책임지라며 손배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써라’ ‘노조를 탈퇴해라’ ‘노조에서 하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빠져라’,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에서 신규입사...

순서: 797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그 전에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공식화했고요. 총리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799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대화하자던 윤석열 정부가 뒤에서는 노동계를 향해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이런 유감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1일 경찰이 광양제철소 앞 망루에서 고공 농성하던 한국노총 김준영 사무처장, 경찰봉으로 수차례 구타한 뒤에 체포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요. 또 전날 같은 장소에서 금속노련의 김만재 위원장은 바닥에 목이 짓눌려서 그 상태로 뒷수갑 채워져서 연행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금속노조 야간문화제는 강제해산됐고요,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자취를 감췄던 캡사이신 분사기가 등장했습니다. 경찰이 2015년에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래서 사라졌던 살수차 재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리님, 그간 우리는 과도한 국가 폭력에 대해서 반성적 성찰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 801
총리님.

순서: 803
총리님, 저는요……

순서: 805
잠깐만요, 총리님.

순서: 807
총리님, 제가 말씀드린 건 과도한 국가 폭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반성적 성찰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모든 것을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는 걸 지적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권력 투입은 절제가 원칙입니다.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국가규범 아닙니까? 노조를 상대로 한 일련의 사태는 질서유지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노조 탄압 또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이게 경찰청 자체 판단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따른 겁니까?

순서: 809
총리님,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세요. 저는 지금 노조 탄압과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이 경찰청 자체 판단이냐 아니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냐, 이걸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순서: 811
대통령이 직접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노동계와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해라’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니까……

순서: 813
경찰청장은 ‘강경 진압을 잘하면 특진시켜 주겠다’고 화답했어요. 곤봉으로 내리쳐서 머리가 깨져도 상관없고 뒤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진압해라, 노조 탄압하면 승진시켜 준다, 이게 정부의 공식 지침이 맞는지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작금의 폭력, 유혈 진압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저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노조를 혐오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는 정부가 무릎 꿇려야 할 적이 아닙니다.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편을 갈라서 지지층을 모으려고 하는 증오의 정치, 혐오의 정치 이런 걸로는 윤석열 정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노동 탄압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기조가 아니라고 그 이야기를 좀 길게 하신 거라면 노동계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시고 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랑 대화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서: 815
지금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건 총리께서 헌법의 노동삼권을 부정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 드릴게요. 국무조정실에 국토부, 노동부, 공정위, 경찰청, 범정부적으로 건설현장 불법 근절 TF 운영 중이지요?

순서: 817
운영 중이지요?

순서: 819
총리님, 이것 국무조정실에 있는 TF 맞습니다. 어제 이 TF가 단속 결과도 발표를 했어요.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모르고 계셔서 질문을 못 하겠네요. 우리 건설현장에서 가장 심한 불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TF 운영도 모르시고 어제 발표한 불법 단속 내용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불법 하도급입니다. 지난 5월 인천 검단에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됐어요. 또 지난해 광주 화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6명의 노동자가 붕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모두 불법 하도급에서 비롯된 거예요. 철근 빼 먹고 공기에 쫓겨서 기본적 공정을 지키지 않으면 맨 마지막 하도급 업체가 실제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불시 단속 결과도 다르지 않았어요. 총 77개 현장을 골라서 단속했는데 33개, 즉 반수 가까운 곳이 다 불법 하도급이었어요. 그런데 정부는 불법 하도급이 아니라 특진 내걸고 전국 모든 경찰청한테 건설노조 수사해라, 여기에만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편향적 행정은 현장의 부조리를 조금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불법 하도급을 현장에서 감시하는 건설노조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거하면 제2의 검단 사태가 발생할 것 불을 보듯 뻔합니다. 최소한의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 821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 하도급이 건설업의 가장 근절해야 될 불법인데 지금 단속해야 될 것은 단속하지 않고 건설노조를 단속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순서: 823
건설업을 대상으로 한 불법 하도급 수사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설현장 불법 근절 TF 운영 중인 것도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이것은 심각합니다. 총리가 운영하고 있는 TF를 모른다고 하시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