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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1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실화하였고, 둘째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수급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정확한 실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계측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아동이 국내에 입양된 경우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로 인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요보호아동 중 장애아동이 입양되었을 경우에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한다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구별하지 않고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입양된 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당해 입양아동이 부담하여야 하는 의료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법을 개정하여 반영하였기 때문에 개정 내용은 삭제하되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의료비, 기타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 복지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현행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외에 실무위원회를 두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 또는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

순서: 6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부의된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이 유아교육법안 과 비교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아니하므로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의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안과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영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전체 보육시설 비용에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초과보육비용을 추가하며,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직장 보육시설 외에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은 관련 단체 간 완전합의에 의해서 제안된 수정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嬰幼兒保育法改正法律案 에대한修正案

순서: 4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 , 건강가정기본법안 ,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역법중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배아연구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둘째, 인간복제행위,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거나 사망한 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및 매매의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셋째,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를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금지하며, 체세포핵이식행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 대상 및 범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 검사 결과의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복지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농어촌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순서: 4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 및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강화하고자 5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새로이 정하는 한편, 종합적인 아동정책 수립 등의 필요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를 새로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제40조 각호의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에 대하여는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식중독 등 각종 식품안전사고의 예방과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영업자 및 유흥주점 영업의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 분야의 전문인인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시설주에게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동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감소로 조성이 어려워진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 및 운용과 관련된 규정은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서: 15
한나라당 李源炯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 다수의 의견으로 고영구는 국가정보원장에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盧武鉉 대통령은 친북 편향 인사를 기어이 국정원장에 임명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 국회가 하는 역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회에서 청문회를 왜 했습니까? 이렇게 국회가 무시당해도 된단 말입니까? 인사청문회가 무엇입니까? 후보자의 경력, 식견, 전문성, 도덕성, 사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자질이 부적합한 자가 국정원장이 되는 것을 사전에 막자는 것이며, 대통령이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것 아닙니까? 국정원법 제1조에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의 자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그 사상검증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청문회에서 철저한 사상검증이 있었고 이에 따른 정보위원회의 다수의견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말이 다수의견이지 사실상 여야 만장일치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4월 25일 기어이 高泳耈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하였는데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검증만 하면 그만이지 국정원장을 임명하라 말라 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에 대한 월권”이라고 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장치입니다. 따라서 청문회의 결과를 존중하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정치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단지 검증만 하라면 청문회가 왜 필요합니까? 盧 대통령께서는 취임식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의 의사에 따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

순서: 1
한나라당의 李源炯 의원입니다. 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그리고 정부 측 답변을 통해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의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7월 18일과 19일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7월 22일 실시되는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7월 23일 실시되는 경제에관한질문을 하기 위하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7월 24일 실시되는 사회‧문화에관한질문을 위하여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3
한나라당 李源炯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대정부질문 하는 시간입니다. 재‧보궐선거의 정당연설회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 당 후보를 비방이나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불법‧부정선거가 만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나 법무부장관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최근 인터넷상에서 검색단어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조직폭력의 준말인 ‘조폭’입니다. 10대들 사이에서 이 조폭이 이처럼 인기가 있다고 하니 우리 국가의 장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실제 며칠 전에 한 고교생이 폭력영화를 흉내내어서 수업 중 급우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마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조폭이 판치는 세상이다’, ‘형님, 동생 하면서 끼리끼리 다 해먹는다’는 말입니다. 鄭炫埈, 陳承鉉, 李容湖, 朴順石이란 이름 뒤에 뭐가 붙는지 아십니까? 바로 게이트입니다. 이제 이 게이트라는 말은 권력실세‧조직폭력‧주가조작‧금융사기라는 무서운 것끼리 서로 뭉쳐서 불쌍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괴물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정권은 각종 게이트가 판을 치는 게이트 정권이요, 우리 국민들에게 공포와 피해만 주는 괴물정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제 눈에 피눈물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눈에 눈물도 아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현 정부의 작태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리, 최근의 각종 권력형 비리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해 하면서 배신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이런 우리 국민들의 배신감을 어떻게 치유하시렵니까? 더욱이 총리는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정치적 도의마저 헌신짝처럼 내버린 처신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인간적인 배신감마저 주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배신하는 총리의 처신과 작금...

순서: 215
李源炯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정인 대정부질문 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의원들은 보궐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 상대후보공격이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가 본데 실제 국민들은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오죽 다급하면 이런 자리에서까지 선거운동을 하겠습니까? 의장께서는 오전 질문을 마치고 이런 자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마이크를 끄고 제지하시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제지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운동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강력하게 제지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의장님.

순서: 217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보건복지부장관님과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만났으니까 오늘은 총리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취임일자가 언제이지요?

순서: 219
2000년 5월입니까?

순서: 221
총리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또 의약분업이 시행과 동시에 의료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는데 그런 상황을 보고 총리께서는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순서: 223
총리, 제가 그 과정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을 때 그때의 총리의 마음이 어땠느냐?

순서: 225
총리, 이제 그 정도 하시지요?

순서: 227
15분 중에 2분 30초를 총리께서 답변시간에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 중에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은 시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야 불편을 겪거나 말거나 총리는 마음이 편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3월 17일 우리 대통령께서 청와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파탄이 일어난 이후입니다. 그 당시 언론에 보도 난 것을 제가 보여드리면 조선일보 보도내용입니다. ‘의약분업은 내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지만 지금 보면 준비가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고 이렇게 썼는데 대통령께서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러셨는데 대통령 다음으로는 누가 책임이 큽니까?

순서: 229
내각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그다음으로는 우리 총리께서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순서: 231
그러면 총리께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233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면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어떻게 졌습니까? 그냥 말로만 책임이 있다 하면 끝납니까?

순서: 235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론적인 이야기, 말로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책임이 져지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과연 우리 총리가 그런 사태에 있으면서 어떤 책임을 졌다 하고 느낀다고 생각합니까?

순서: 237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준비가 미흡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다면 사실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정부에서 사전 그런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뜻이지요?

순서: 239
지금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잘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