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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11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금번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를 본 경기․강원 북부지역 중 철원․화천․양구 출신의 이용삼 의원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치 못한 가운데 발언이라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청난 재난으로 고통받고 계신 수해지역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과 가족께는 명복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해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 열대의 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국군장병 여러분과 전국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또 언론 방송사 등을 통해 수재의연금과 구호물품을 보내 주신 전국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수재현장 거의 전역을 돌아본 후 금번 수재를 계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의 지원대책과 다시는 이 같은 재난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96년 엄청난 폭우 이래 내리 3년간에 일정 지역의 집중적인 폭우는 이제 우연이 아닌 환경변화에 따른 기상의 한 유형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상예보, 완벽한 치수대책, 그리고 재난 시 비상동원 체제 구축을, 또 사후 피해복구에 필요한 엄청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재난보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중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재해복구 및 지원 대책에 대해 일정부분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요구하고 일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전 국민이 동참하여 모금하고 있는 수재의연금은 정부 예산과는 별도로 생계대책비 또는 위로금 차원에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전 농민의 생계기반인 농경지 복구지원은 농민의 자부담 및 지방비 부담률이 높아서 현실적으로 복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정부 보조지원율을 대폭 인상하거나 또는 전액 보조지원을 해야 합니다. 셋째, 농작물 피해는 단위 농가별로 피해 조사하는 것은 타당치 ...

순서: 7
신한국당 철원․화천․양구 출신 이용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 원고내용 일부를 문제 삼아서 국회가 하루 공전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또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데 대한 본 의원의 주장과 소신 그리고 본 원고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의 주장과 소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다만 국정의 원만한 운영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은 발언에서 생략하기로 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불과 4년 후면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21세기는 첨단과학과 고도 기술산업사회 구현으로 인류 생활의 질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되는 희망의 세기이자 반면 핵전쟁, 환경파괴, 자원고갈 등으로 인해 인류의 종말이 올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인류는 도전에 따른 끊임없는 회복능력과 재생산의 힘으로 온갖 난관을 극복해 왔으며 그러한 힘을 가진 민족일수록 크게 번영해 왔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21세기를 주도할 젊은 세대와 같은 연배로서 그들을 대변하기 위해 15대 국회에 서 있는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계 각국들이 인류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이때 우리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와 정부는 우리 민족의 도약을 위해 가장 중요한 남북 간의 평화통일 논의는 뒷전에 미루어 놓은 채 과거에 발목 잡힌 소모적인 논쟁의 틀에서 벗어나 민족의 미래에 관한 발전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모습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열어 갈 15대 국회는 남북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만 하며 본 의원은 이러한 인식하에서 통일 분야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순서: 10
민주자유당 철원․화천 출신 이용삼 의원입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세계사의 물줄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점은 민족의 융성을 통해 보람찬 내일을 열어 가느냐 아니면 치열한 국제경쟁에 실패하여 좌절의 나락으로 빠지느냐는 두 갈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민정부의 중간시점에 서서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세계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속에 우뚝 선 21세기를 마련해야 하는 큰 과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화의 목표를 감히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통한 선진국 진입이요, 둘째로는 세계의 공동발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확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보통신과 과학기술분야에서 최우위를 점하는 국가가 21세기를 선도할 것임은 재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첨단 21세기 정보화사회를 향함에 있어 민주․통일․세계화 이 세 가지는 때로 상호 갈등과 반목이 예상되지만 어느 하나도 거부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들입니다. 국무총리! 이 세 가지의 목표들을 과연 어떻게 조화․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해 보셨다면 그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세계화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분야이고 이는 미래산업의 핵심입니다. 현재도 우리 정보통신시장은 다국적화되어 있는데 민간참여에 대한 고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초고속전산망은 더욱 선진국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WTO 체제에서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세계화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민간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과 정보통신분야의 중소기업 육성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궤도위성은 전 세계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묶는 21세기 이동통신사업의 핵심기술입니다. 미국 모토롤라사의 이리듐 계획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이미 여러 계획을 발표하고 저궤도위성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 5
체신과학기술위원회 이용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가운데 전기통신설비제조업체의 통신사업지분 소유 한도를 여타 통신사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한 개정안 제6조제5호의 규정에 대한 찬성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여타 통신사업자와는 달리 설비제조업체에 대하여 통신사업지분 소유 한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세계 통신환경의 변화추세를 수용하여 설비제조업체에 대한 특별제한을 철폐해서 전화사업은 10%, 여타 기간통신사업은 3분의 1까지 여타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한 통신사업지분 소유 한도를 적용함으로써 통신사업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일부 의원께서는 통신설비제조업체의 기간통신사업 지분소유 한도를 확대할 경우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에 반대하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야 한다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선배 의원님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신설비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설비제조업과 서비스사업의 수직적 결합에 의한 경제력집중 폐단 방지를 위하여 통신사업에의 진입을 특별히 규제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오늘날과 같이 통신사업에 대한 국가 간의 장벽이 철폐되어 가는 국제환경하에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사업자만의 경쟁시대에는 어느 정도 경제력 집중의 방지와 통신사업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었으나 국제경쟁력을 갖춘 나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경쟁시대에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이 개정안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경제력집중 문제는 이번에 한층 강화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총출자한도 제한규정 등에 의하여 강력하게 규제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여러 선배 의원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

순서: 1
교육위원회 소속 이용삼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3년 2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학교급식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둘째,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학부모와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종전에는 학교설립경영자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비의 전부를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급식후원회도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5월 10일 제161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게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11월 16일 제165회국회 제5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국회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조심사를 거쳐 동 법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5조의2제1항 중 학교급식후원회의 설치목적을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를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 등을 위하여’로 수정하여 학교급식후원회가 경비조달뿐만 아니라 그 찬조금품의 관리 그리고 학교급식위원회의 기능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둘째, 역시 안 제5조의2제1항 중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학부모와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

순서: 9
철원ㆍ화천의 이용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께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많은 지도편달과 질책을 부탁드리면서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 저를 보내 준 철원ㆍ화천 군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정책 내지는 법률제정 등 여러 의정활동에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노력하고 공부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