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용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이용삼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3년 2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학교급식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둘째,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학부모와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종전에는 학교설립경영자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비의 전부를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급식후원회도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5월 10일 제161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게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11월 16일 제165회국회 제5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국회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조심사를 거쳐 동 법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5조의2제1항 중 학교급식후원회의 설치목적을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를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 등을 위하여’로 수정하여 학교급식후원회가 경비조달뿐만 아니라 그 찬조금품의 관리 그리고 학교급식위원회의 기능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둘째, 역시 안 제5조의2제1항 중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학부모와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후원회’를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후원회’로 수정하여 희망하는 학부모만 학교급식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