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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1
재무위원회 이수종 의원입니다. 1985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4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5년도에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융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주택채권은 각종 인허가와 등기 및 등록 시에 첨가소화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투기과열지구 내의 민영주택 분양 시에 일반소화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2종류를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은 5000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 이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여 첨가소화하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은 2000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하여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시 일반소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1984년 12월 3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포함하여 11인으로 동의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당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신중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1984년 12월 6일 제19차 위원회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강제 첨가소화로서 실질적인 국민의 부담이 되고 또한 1984년도 발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발행한도액을 5000억 원에서 1000억 원을 삭감하여 4000억 원으로 수정 동의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5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5년도 국민주택채권 발...

순서: 1
이수종 의원입니다. 체육부장관의 답변태도에 대하여 오늘 같이 질문을 하였던 의원으로서 느끼는 바 있어 의장님에게 한두 가지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요구할 사항이 있어서 자리에 섰읍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의 공감 있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국회의원이 장관을 상대로 하는 정책질문은 국민의 소리입니다. 장관이 의원 질문에 대하여 소신을 피력하거나 성실한 답변을 하려고 하는 태도는 바람직스럽지만은 그러나 의원 질문에 대하여 희롱하는 느낌을 주거나 야유하는 듯한 객관적 인상을 주는 답변태도는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의 취할 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관의 자기 자만이 아니면 의원과 국민에 대한 불공스러운 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의원 질문에 대하여 체육부장관의 답변내용 중에는 본 의원이 기억하는 것만 해도 ‘지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다. 해 볼 만해서 가는 것이다’ ‘선수 많이 보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하는 뜻의 답변이라든가, 국민이 헌법에 의해서 주어진 의무인 신성한 세금을 비판의 자세에 서 있는 의원의 경우라도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장관으로서 국회 답변 도중에 국민이 내는 세금을 ―․― 표현하는 것은 중대한 실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답변 도중에 의원들을 표현해서 여러분! 여러분! 하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표현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곧 정부의 국회경시 태도의 단면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의장은 체육부장관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불공한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속기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의장에게 요구하고 이 자리에 장관의 사과를 받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21
의정동우회의 이수종 의원입니다. 정의사회와 복지국가 건설을 표방하고 새 시대의 장을 선언하면서 출범한 제5공화국 정부는 이제 4년에 접어들었읍니다. 불안과 기대 속에서 새 정부를 지켜보고 동참하여 왔던 국민들은 지난 3년 동안 상상할 수도 없는 대형 사고들이 거침없이 일어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크고 작은 사건들은 그칠 줄을 모르고 관권에 의한 인권의 유린, 인명경시 풍조의 만연, 빈부의 격차와 계층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만 있읍니다. 도덕정부를 외치고 있을 때 의령 총기난사사건이 국민을 경악하게 하였으며, 사회정의를 외치고 있을 때 장영자 사건과 명성사건, 영동개발사건이 터졌으며, 인권존중을 외치고 있을 때 김근조 고문치사사건이 생하였고, 사회복지를 외치고 있을 때 빈부의 격차는 더욱 가속화되었었읍니다. 좋아진다는 농촌은 황폐화로 치닫고 있고, 정부는 안정과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는데 국민은 고통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읍니다. 생각해 보면 삼청교육도 시킬 수 있었던 추상같은 개혁의 의지는 어디를 가고 향락산업만 무성하며 자율은 힘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지배되고 개방은 방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읍니다. 이런 형편에 사회정화운동과 의식개혁운동은 이제 말만 요란하고 진정으로 엉성한 구호로만 남아 있을 뿐이며 국민에게는 이제 아무런 설득력도 주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현실 앞에 이제 국민들도 정의와 복지의 허구성과 새 시대는 무엇이 새 시대이며 또한 새 시대는 구시대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 가치판단의 기준조차도 찾을 길이 없게 되었읍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시국에 관한 진단에 관하여 견해를 밝히시고, 국정보고에 밝힌 총리의 상반된 시국관은 어떠한 근거를 토대로 이룩된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사회정의는 치자보다는 피치자,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 사용자보다는 근로자,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의 편이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존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무관 관료 재벌로 지칭되는 무․관․재의 정의...

순서: 1
재무위원회 이수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폐지법률안, 정부보유외국환매각대체납금징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산업부흥국채법 폐지법률안, 이상 3건의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상 3건의 폐지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등 폐지법률안에서 의사일정 제6항 내지 제8항의 3개 법률과 함께 일괄 폐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별법의 존폐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정부원안을 폐기하고 법률별로 분리해서 위원회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폐지법률안을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은 판매가 금지되는 외래품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지정하는 대통령령이 1978년에 폐지되어 그 규제대상물품이 없어졌으며 판매를 금지하여야 할 외래품의 규제는 관세법에 의하여도 규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보유외국환매각대체납금징수에관한법률은 1960년대 초 외국환을 필요로 하는 민간기업자에게 정부보유 외국환을 매각하고 그 대금의 징수를 위하여 제정된 것이나 그간의 여건변화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이들에게 외국환을 매각할 경우가 없어졌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산업부흥국채법은 6․25 동란 후 산업부흥을 위한 융자금과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1964년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국채를 발행한 실적이 없고 앞으로 특정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채법과 그 사업목적을 가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3건의 폐지법률안은 당 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의결된 것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폐지법률안 정부보유외국환매각대체납금징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산업부흥국채법 폐지법률안

순서: 10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남 하동․남해 출신 의정동우회의 무소속 이수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이번 의령사건으로 말미암아 비명에 간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와 희생자 유가족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사건발생 즉시 의정동우회를 대표하여 이용택 의원, 김정수 의원과 함께 비극의 현장을 보고 비통하면서도 분노를 감추고 눈물을 머금으면서도 조용히 관례에 따라 참변을 주어진 운명으로 알고 장례를 치르고 사태를 수습하는 순박한 의령 궁류 주민들에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심정이었읍니다. 한편으로는 본 의원은 근 20년간의 농촌생활에서 직접 체험한 바이지만 이번 현지조사에서 정말 서부 경남 일대의 농촌의 낙후성을 직접 보고 다시 한번 많은 것을 재확인하였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농촌 실정은 비단 이번 사고지역인 의령지역에 국한하는 일이라고 보겠읍니까? 농촌의 낙후성이 이 정도에 이르지 않았던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희생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농촌에 살고 있는 선량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정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바입니다. 생각컨대 죄 없는 국민이 일찌기 유례없이 55사람이나 희생을 당하고 또한 35명이 병원에서 신음하고 있으면서 선량한 주민이 무려 6시간 동안 치안부재의 상태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희생된 주민도 우리의 국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희생을 내가 직접 당했다 그리고 내 가족이 우리의 부모가 이렇게 희생을 당하였다고 생각할 때는 과연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으며 또한 어떠한 책임을 추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바가 있읍니까? 여러분, 이대로 인책 에 만족하고 있겠읍니까? 과연 정부에서 취한 일련의 책임조치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

순서: 8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남 하동․남해 출신 의정동우회의 무소속 이수종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네 차례에 걸쳐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읍니다마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격변하는 경제정세 속에서 많은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읍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추진되어 온 수출주도적 고도성장정책에 이제 일대 전환이 요청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전환점에 선 우리의 경제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리의 경제정책의 추진방향과 그 성과로 나타날 이른바 80년대 후반의 우리 경제의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른바 구호경제를 지양할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구호가 좋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믿어 주지 않으면 한갖 공염불로 끝날 것이며 국민에게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추방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백약이 무약이라고 하는 통속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국민은 정부의 그야말로 어지러운 경제구호 속에 이제 만성적으로 소화불량증에 걸렸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발표를 이제는 국민이 믿으려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예를 들어 말하면 장관이 신문에 공공요금 인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발표하면 우리 국민들은 으례 곧 인상시기가 닥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맞았고 그 뒤에 공공요금은 곧 따라 올랐던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제 정부는 모든 불신을 주는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허황한 구호의 경제, 이와 같은 경제구호정책을 진정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지난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무총리는 오늘날 이른바 제2의 경제도약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경제에서 과연 제2 경제도약에 상응하는 제1 경제도약의 의미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따라서 민간주도형 경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