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1985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이수종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재무위원회 이수종 의원입니다. 1985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4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5년도에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융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주택채권은 각종 인허가와 등기 및 등록 시에 첨가소화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투기과열지구 내의 민영주택 분양 시에 일반소화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2종류를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은 5000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 이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여 첨가소화하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은 2000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하여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시 일반소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1984년 12월 3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포함하여 11인으로 동의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당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신중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1984년 12월 6일 제19차 위원회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강제 첨가소화로서 실질적인 국민의 부담이 되고 또한 1984년도 발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발행한도액을 5000억 원에서 1000억 원을 삭감하여 4000억 원으로 수정 동의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5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5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1985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의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