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5
민주자유당 소속 유성환 의원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자리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방한 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추방된 자가 이 역사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근 우리 국무총리께서 취임하자마자 전직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대단히 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사로이 개인 자격으로 가신 것인지 국무총리 자격으로 가신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전직 대통령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역사 앞에 민족 앞에 우리 검찰 앞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국무총리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기까지 하는 우리 국무총리께서 일거수일투족에 태산교악과 같은 무게를 실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는 신한국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 속에서 거듭 태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시대의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과감한 개혁이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문민정부는 불과 2년 동안에 공직자 재산공개와 성역 없는 사정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 군의 대개혁, 작은 정부를 위한 정부조직개편, 금융실명제 실시와 부동산실명제를 통한 경제정의 구현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성공은 국민의 협력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나 지난 40 수 년 동안 해공 신익희, 유석 조병옥, 운석 장면, 해위 윤보선, 현민 유진오, 옥계 류진산 선생을 위시하여 현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의 영도 아래 민주투쟁의 가시밭길을 함께 걸어오다가 죽고, 병들고, 쓰러진 수많은 동지들이 오히려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초인적인 결단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개혁이 그래도 가능했던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한국을 21세기의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세계화가 진정 성공적으로 이룩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기본 틀인 헌법이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화, 지방화에 걸맞는 헌법을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 정비의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순서: 3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3년 4월 27일 국회의원 유성환 국회의원 강부자 국회의원 강경식 국회의원 박종웅 국회의원 손학규

순서: 5
존경하는 황낙주 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선서를 한 저희들 5명의 의원들을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따스하게 맞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히 의석을 함께하게 된 그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저 위대한 문민시대를 고지하는 역사의 숨결 속에는 신한국 건설의 역사적 책무의 성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14대 국회를 개혁국회, 경제회생의 국회, 통일기반 구축의 국회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역사의 당위이며 신한국의 건설은 신의 명령입니다. 만일 우리 14대 국회가 이 성스러운 과업에 태만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국회 자체가 국민에 의해서 거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희들 5명의 의원들도 선배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 아래 피와 땀과 눈물을 조국에 바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이제 국회 스스로가 잃어버렸던 국회를 다시 찾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외무위원회 유성환 의원입니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개정의정서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1일 제4차 외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동의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범세계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체계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체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국제무역의 촉진, 국제무역통계의 용이한 수집 비교 및 분석, 무역서류의 표준화 및 자료전달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 협약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체약 당사국은 일정한 예외를 조건으로 하여 자국의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일치시켜야 하며, 둘째, 각 체약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통일체계위원회를 설치하며, 세째, 본 협약의 해석 또는 통용에 관한 체약 당사국 간의 분쟁이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통일체계위원회에 회부되며 동 위원회가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관세협력이사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 협약 가입의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아국이 주요 교역상대국과 동일한 상품분류제도를 사용하게 되어 대외무역거래를 편리하게 하고 수출을 촉진하게 되며 또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제도를 사용함으로써 수출입무역통계 및 제반 경제통계의 국제비교가 용이하고 이에 근거한 경제정책 수립 시행을 가능하게 하며 그 외에 본 협약 체약국의 지위를 가짐으로써 일반 특혜관세제도 수출자율규제 등과 관련하여 무역상대국 또는 관세협력이사회에서의 상품분류가 아국에 유리하도록 하는 교섭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충분히 심사한 결과 이 같은 가입효과를 지니고 있는 본 협약 가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

순서: 1
외무위원회의 유성환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파키스탄회교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지난 8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11일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 24일에 개최된 제1차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협정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협약당사국 간의 이중과세를 배제하고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양국 간의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을 제거하여 원활한 경제적 인적 교류를 도모하고 아울러 당사국 상호간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파키스탄에 대한 진출확대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이 협약의 요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대상조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이고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자국세법에 따라 소득세, 초과세 및 부가세로서 조세의 명칭은 각각 상이하나 소득에 대한 조세라고 하는 것에서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과세를 배제 또는 감면하는 방법으로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24개국과 체결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효력을 발생한 것과 동일한 유형의 협약에서 채택한 방법과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이 협약체결로 인하여 우리나라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세수입에 거의 그 영향이 없읍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본 협약이 우리나라 기업의 대 파키스탄 진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고 이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여 이 협약 비준동의안을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외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9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게 한 바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대하고 보니 실로 그 감회가 착잡합니다. 그러나 한 평 반의 콘크리트 독방에서 제가 깊이 느낀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마음에도 없이 찬성해야 하는 그런 비극은 다시는 이 땅에서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했읍니다. 이 사람이 수감 중 많은 염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이 사람이 옥중에서 밤잠을 이룰 수 없었던 몇 가지 문제를 잠시 지적코자 합니다. 나의 본회의 발언이 중도에서 강제 중단되었으나 속개된 회의에서 나머지 발언을 당연히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지 않았으며 또 최후에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나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읍니다. 나는 나의 본회의 발언시간 30분 중 8분밖에 하지 못했읍니다. 나머지 22분을 나는 다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나의 연설원고 나머지 부분을 의사록에 기록시켜 주시기를 의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특권이며 국회존재와 존립의 생명선입니다. 의원의 발언 전 원고배포 행위는 의원의 연설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필요불가결한 행위이므로 명백한 면책특권인 것입니다. 공법학자들의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행정부의 체포동의안 요청에 대해서 국회가 그것을 가결한 것은 행정부에 의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부정이기 전에 국회 스스로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부정 내지 포기한 자살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헌법 개정 시에는 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보다 명백하고 확고한 규정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나의 발언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국회의 자율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동료 의원을 사직당국에 맡긴 의장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탄압을...

순서: 12
신한민주당의 유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30년간 형극의 길 야당의 길 이 길을 걸어오면서 박해와 불운과 탄압과 고통 속에서 이 사람 세월을 보내 왔읍니다. 이제 위대한 대구시민의 사랑과 기대에 힘입어 이 영광스러운 단상에 서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너무나 긴 세월동안 단하에서 단상의 정치를 보아 왔기 때문에 저의 말씀이 많이 세련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은 양해 잘 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총리!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파국이냐 전진이냐, 민족사의 영광이냐 퇴영이냐 양자택일을 강요해 오고 있읍니다. 일찌기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읍니다. 우리 신민당이 대통령중심제를 가지고 민정당에 도전을 했다면 민정당은 으례히 현행 헌법으로 응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내각책임제를 가지고 응전했읍니다. 이것은 응전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며 또 이것은 역사발전의 법칙을 고의로 무시하고 제3의 혼돈을 창출했다고 봅니다. 역사의 발전과정을 보면 도전과 응전은 언제나 타협과 협상으로 발전하지마는 도전과 도전은 파국이 아니면 전쟁뿐이었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민당의 도전인 이 대통령직선제와 민정당의 도전인 내각책임제는 다함께 양자의 손을 벗어나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민의 심판에 맡기는 것입니다. 선택의 길은 국민투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결정해 줄 것이며 또 민족사의 위기를 극복하고 영광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집권당의 대표는 내각책임제는 국민적 합의라고 했읍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를 거절하면은 내각책임제가 국민적 합의라고 한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읍니까? 역사와 국민은 민정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읍니다. 총리! 지난 며칠 전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직에서 물러가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읍니다. 이 당연한 말씀에 대해서 시중에는 놀라운 말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물러가기 전에...

순서: 1
신민당의 유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귀중한 이 시간을 이 사람의 신상발언으로 하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나라의 헌법과 국회법은 우리들 의원들에게 많은 특권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뜻은 우리들 자연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회민주주의의 제도에서 요구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의원이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부당하게 그 신분과 권리가 침해되고 위협받고 유린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말로 개탄을 금치 못하겠읍니다. 지난 17일 아침에 제가 선거구인 대구로 향하려는 그 찰나에 안전기획부 수사국에서 전화를 받았읍니다. 제6과장이라는 분인데 그분 말씀이 ‘장세동 부장의 중요한 긴급한 말씀이 있으니까 좀 나와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약속된 장소가 퍼시픽호텔 커피숍이었읍니다. 제가 나가 보니까 커피숍이 아니라 602호로 안내가 되었읍니다. 거기에 들어가니까 6과장이라는 분하고 그 외에 낯설은 두 사람이 있었읍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장 부장이 안 보이느냐’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그분 하는 말이 제12대 국회 개원 이후에 유성환 의원의 언동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해 왔읍니다. 지금부터 유언비어적 발언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제가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읍니다. 저는 유언비어를 한 적이 도대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내가 조사를 받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귀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기관인 만큼 내가 협조를 하겠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시요’ 이렇게 하니까 네 가지를 묻습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 갈 때에는 장 부장을 만난다는 것이 나는 떳떳한 자세로 임했다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그 수사과장 하는 말씀이 대구에서 제가 지구당 당대회에서 했는 말 중에 네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유성환 의원이 발언 중에 서진룸싸롱의 그 칼잡이들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