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8항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개정의정서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유성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회 유성환 의원입니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개정의정서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1일 제4차 외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동의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범세계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체계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체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국제무역의 촉진, 국제무역통계의 용이한 수집 비교 및 분석, 무역서류의 표준화 및 자료전달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 협약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체약 당사국은 일정한 예외를 조건으로 하여 자국의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일치시켜야 하며, 둘째, 각 체약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통일체계위원회를 설치하며, 세째, 본 협약의 해석 또는 통용에 관한 체약 당사국 간의 분쟁이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통일체계위원회에 회부되며 동 위원회가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관세협력이사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 협약 가입의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아국이 주요 교역상대국과 동일한 상품분류제도를 사용하게 되어 대외무역거래를 편리하게 하고 수출을 촉진하게 되며 또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제도를 사용함으로써 수출입무역통계 및 제반 경제통계의 국제비교가 용이하고 이에 근거한 경제정책 수립 시행을 가능하게 하며 그 외에 본 협약 체약국의 지위를 가짐으로써 일반 특혜관세제도 수출자율규제 등과 관련하여 무역상대국 또는 관세협력이사회에서의 상품분류가 아국에 유리하도록 하는 교섭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충분히 심사한 결과 이 같은 가입효과를 지니고 있는 본 협약 가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개정의정서 체결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개정의정서 체결에 대한 동의안

그러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개정의정서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