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과 파키스탄회교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간사이신 유성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회의 유성환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파키스탄회교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지난 8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11일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 24일에 개최된 제1차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협정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협약당사국 간의 이중과세를 배제하고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양국 간의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을 제거하여 원활한 경제적 인적 교류를 도모하고 아울러 당사국 상호간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파키스탄에 대한 진출확대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이 협약의 요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대상조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이고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자국세법에 따라 소득세, 초과세 및 부가세로서 조세의 명칭은 각각 상이하나 소득에 대한 조세라고 하는 것에서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과세를 배제 또는 감면하는 방법으로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24개국과 체결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효력을 발생한 것과 동일한 유형의 협약에서 채택한 방법과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이 협약체결로 인하여 우리나라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세수입에 거의 그 영향이 없읍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본 협약이 우리나라 기업의 대 파키스탄 진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고 이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여 이 협약 비준동의안을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외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파키스탄회교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파키스탄회교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그러면 대한민국과 파키스탄회교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