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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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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2022년 11월 24일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본조사 개시가 한 달가량 늦어지면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3년 1월 17일까지 55일의 조사기간 동안 현장조사 2회, 기관보고 2회, 청문회 2회, 공청회 2회 등을 실시하며 국조특위 위원들 모두가 충실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어느 누구도 사전에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던 점, 참사 발생 초기의 미흡한 보고․협력 체계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신속한 현장대응에 실패함에 따라 참사의 규모를 키운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내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중밀집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대응 체계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채택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에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즉각적인 파면과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하였고, 각 기관에게는 이번 참사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관련자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을 실시하고 2차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정조사를 통해 미처 밝혀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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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월 7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으나 2023도 예산안 처리의 지연으로 기관보고 및 청문회 등이 순연됨에 따라 유가족․생존자․상인․전문가 의견 청취 등 보다 충실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3년 1월 17일까지 열흘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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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대상기관, 조사기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정부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빈틈없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입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조사대상기관 보고, 서류 제출, 서류에 대한 검증,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참사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 정부부처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조직을 포함하였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월 7일까지 45일로 하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희생자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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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 때문입니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을 활용해 청와대를 자기 집 드나들 듯하면서 천문학적인 불법 모금에 개입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이 원하는 대로 대기업 회장들을 독대하면서 자금 모금을 부탁하였습니다. 최순실은 박 대통령을 꼬드겨 장관, 청와대 수석, 산하기관장, 외국대사 등에 자기 사람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활용하여 국가적 주요 사업들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몰아주도록 하였습니다. 전형적인 국정농단입니다. 최순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 딸 정유라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이화여대 부정입학, 삼성의 독일 승마 지원 등 사익을 추구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사기업 강탈 시도, 대기업에 납품 청탁, 광고 일감 몰아주기 등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나 중앙 부처 고위 공무원들을 움직여 최순실을 돕도록 했고 국가기밀문서까지 최순실에게 유출하였습니다. 최순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공무원을 강제로 사표를 쓰도록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돌이켜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대한민국은 최순실의 나라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청와대 내부에서는 아무도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검찰은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은 이런 권력의 문제를 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재벌 대기업 내부에서는 왜 이런 모금에 제동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청와대․재벌․검찰․관료․언론,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엄청난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대통령 탄핵 같은 헌정사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민주주의 원리인 견제와 감시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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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용 금지에 관한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기윤 의원과 장병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은 주파수 이용권 관리대장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신청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대출 의원, 권은희 의원, 우상호 의원, 서용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만든 주요 법안 내용은, 첫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의무 발생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심사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요 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 재난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미래부장관 등이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정우체국 연금에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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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상호 의원입니다. 지금 검사 출신 또 국정원 출신 두 분 의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뢰가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동안 국정원은 수없이 많은 정치 공작과 민간인 사찰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감시 대상자의 관심을 끌 만한 악성코드 감염 사이트를 보내서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감염되면 음성통화, 문자, 이메일 등 모든 정보를 들여다보는 기술입니다. 이는 주로 피싱 사기 업체들이 쓰는 불법적 방식입니다. 국가기관이 사기꾼들이 쓰는 불법적 방식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만약 내국인을 상대로 했다면 이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정원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 대상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안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올해만 해도 6월 3일, 4일, 17일 세 번에 걸쳐서 SKT 사용자에 대한 해킹이 이루어졌습니다. SK통신은 국내에서만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북한 공작원이 사용할 수 없는 핸드폰입니다. 명백히 내국인을 상대로 사찰이 진행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증거가 없다고 그러십니까? 북한 공작원에게 보냈다고 하는 피싱 주소도 떡볶이 맛집, 벚꽃축제, 인기 게임 앱 등이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보다는 내국인이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 아닙니까? 북한 공작원이 국내 떡볶이 집이 그렇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사 먹지도 못할 텐데? 당황한 국정원장이 기록을 공개한다고 밝히자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분은 유서에서 기록을 일부 삭제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담당 부서원도 아닌 4급 직원이 국가의 일급기밀을 과연 상부와 협의 없이 혼자 삭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황급히 삭제하려고 했던 비밀은 무엇이며, 그 사소한 실수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포기했겠는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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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우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각각 제출한 3건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FTA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등이 50%를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홈쇼핑 채널 사업자를 제외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하나 의원, 권은희 의원, 강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소프트웨어산업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재하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3년 주기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결격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해당 업무의 전문성, 사회적 책임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피성년후견인뿐만 아니라 피한정후견인까지 결격조항에 포함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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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갑 출신 국회의원 우상호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은 가구당 지출액 대비 7%에 달하는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2%에 비해 3배가 넘습니다.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통신비 부담률입니다.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기술을 자랑하고 세계 최고의 ICT 기술력 강국을 자처하는 국가의 국민이 세계 최고로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휴대폰 가격을 내리고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 비싼 통신요금의 비밀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담합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국민이 휴대폰을 얼마에 구입하든 이동통신사로부터 대당 약 70여만 원씩 안정적 공급가를 보장받습니다. 이동통신사는 90여만 원대로 출고가를 부풀린 상태에서 보조금, 요금할인 등 수단으로 소비자에게 할인을 해 주는 척합니다. 그리고 고가의 정액요금제 가입을 소비자에게 강요합니다. 공정거래위 조사에서 삼성전자 직원은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일수록 좋은 단말기로 생각한다. 보조금을 지급하면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샀다고 소비자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고 진술합니다.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짜고 국민을 속이는 상술을 부렸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갤럭시 노트4를 미국인들은 32만 원에 구입하지만 우리 국민은 무려 80만 원에 구입해야 합니다. 엄청난 역차별입니다. 세계시장에서 국내시장 비율은 약 3.4%에 불과하지만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25.4%를 국내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게 국내시장은 규모는 작지만 큰 수익을 올려 주는 알짜시장인 것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싸게 지불했다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만 대기업의 봉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지금 대한민국 휴대폰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순서: 3
단통법은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불법 보조금을 줄여주면 그 보조금만큼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전혀 시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5
그렇습니다.

순서: 7
지금 총리님께서 문제인식은 정확한데 해법에서는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통법을 통해서 대리점에서 주던 불법 보조금은 근절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삼성전자나 이동통신사가 요금할인을 안 하면 이익 폭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통법은 요금 인하를 위한 정책이 없어요, 시장의 불법성만 바로잡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그래서 이게 요금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이통사에 70만 원에 공급가를 약정하고 납품을 하면 대리점에서 60만 원, 50만 원에 팔려도 70만 원을 삼성전자가 딱 챙겨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삼성전자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주는 장려금이 포함돼 있어요. 이 장려금을 없애면 단말기 가격을 20만 원에서 30만 원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부풀리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다 소비자가 할부로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인하 정책은 별도로 연구하셔서 말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서: 9
그게 사실은……

순서: 11
아니, 이게 총리님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데 ‘너는 중고폰 쓰고 저가요금제 가입해서 기본적인 전화나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국민이 공급받도록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야지 ‘돈 없으면 중고폰 사고 돈 없으면 그저 문자메시지나 돌리는 그런 저가요금제에 가입해라’ 이렇게 말해서, 그 모든 책임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알아서 저렴하게 소비해라’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 13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런 유통구조 속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기업들이 요금 인하를 해서 적정가격에 판매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어야지 국민들에게 ‘중고폰 사라. 싼 요금제에 가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순서: 15
이동통신사들도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평균 주어진 통신량 중 30% 이상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렇게 초과로 벌어들인 금액이 연간 약 4조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고가의 정액요금제 때문에 수조 원의 돈을 이동통신사에 그냥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제1의 통신사인 NTT도코모는 우리 돈 약 2만 7000원의 요금으로 국내 통화를 완전 무료화했습니다. 쓰고 남은 데이터는 이월됩니다. 가족 간에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SKT의 경우는 6만 9000원 요금에 가입해야만 국내 통화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 보면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얼마나 큰 이윤을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도표를 좀 봐 주시면요, 하나대투증권이 단통법 시행 이후에 이동통신 3사의 향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년 1분기에, 분기당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을 많이 주다가 단통법으로 보조금을 많이 못 주니까 회사 내에 돈이 쌓이고 있습니다. 원래의 취지는 이 돈을 요금 인하에 쓰라고 그렇게 제도를 만든 건데 버티고 있습니다. 1년에 이 이통사들이 마케팅비로 가입자 쟁탈전을 벌이는 데 쓰는 보조금, 8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 8조 원 불법 보조금으로 쓰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티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동통신사들이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단통법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게 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 17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통사들은요, 3개 회사가 다 나눠 먹고 있는데 이 3개 회사가 딱 담합을 하면요 요금을 안 내려요. 돈이 쌓여 가고 있는데 안 내리고 있다고요. 자연스럽게 경쟁을 하실 거라고 보세요?

순서: 19
자, 지난 11월 1일 날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부당국이 ‘단통법의 효과가 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잘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이통사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다시 또 대리점․판매점에 줘 가지고 그걸 이용자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계좌로 넣어 줬어요, 페이백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폰 대란이 일어났어요. 단통법 망가진 것 아닙니까? 지금 총리님은 ‘효과가 있다. 기다리면 나아진다’ 그랬지만 이통사들이 다시 또 불법을 저질렀어요.

순서: 21
그런데 무슨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순서: 23
이 문제는요, 이통사 본사가 막대한 돈을 대리점․판매점에 주지 않으면 대리점․판매점이 이런 불법보조금을 지급을 못 해요. 문제는 이통사 본사가 이런 것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어기고. 엄단하지 않으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순서: 25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현재보다 이통사들은 할인 폭을 50%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기업을 비호하고 묵인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인하 여력이 있는데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총리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요금 인하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