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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의 오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역보험공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에 국민연금공단 등을 추가하고, 공사의 자료제공 요청권 확대에 따라 공사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공사와 외국 무역보험 관련 기관 간의 업무대행과 대외채권의 회수협상 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의 감독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대출 의원과 김승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인 항공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재정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항공기 등의 시험․평가사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강창일 의원, 박민식 의원, 정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첫째 직무발명보상 우수 기업에 대한 선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지도․감독권자를 특허청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호의 선사용권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사회적 약자인 영세상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상표권자의 혼동방지표시청구권의 경우 영세상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용신안등록요건에서 전기통신회선의 제한 범위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등록출원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출원의 회복기회를 확대하고 수수료 반환규정을 정비하며 특허등록요건에서 전기통신회선의 제한 범위...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의 오영식 의원입니다. 지역 테크노파크 운영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지식경제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일부 테크노파크의 비자금 조성 및 유용 등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였으나 이에 대한 책임자 문책 및 재발방지대책 등의 사후조치가 미흡하고, 장비구매 관련 이면계약 등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지역 테크노파크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 테크노파크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대하여 4개 지역 테크노파크 대전ㆍ전남ㆍ경북ㆍ인천의 예산 집행, 장비 구매와 활용, 인사관리 등 전반적인 기관 운영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여 지역 테크노파크의 실태와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오늘 마지막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손인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1건의 개정법률안과 이종걸 의원 등이 소개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규모 점포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대형마트에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현행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는 한편 의무 휴업일을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공휴일 중에서 매월 이틀로 지정하도록 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을 제외해 주는 점포의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등록할 때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상권영향평가서 등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시 변경등록의 제한이 가능한 범위에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

순서: 1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속가능 경영의 개념 및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법안의 일부 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2개 법안 모두 출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원 명세서 작성 시 발명 및 고안의 기재요건을 완화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청구범위를 출원공개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재할 수 있도록 하며,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있는 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비밀디자인 청구시기를 확대하고 디자인등록출원 후 1월 이내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출원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무심사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 일반인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비밀디자인 청구시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디자인등록거절결정 요건을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유형의 상표가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원 상호간의 변경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상표분쟁의 사전예방기능 강화를 위하여 상표등록 이의신청기간을 연장...

순서: 330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북갑 출신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입니다. 서민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시경제지표와는 별개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도 하향 조정하는 추세여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값 상승은 오히려 정부가 더 부추겼다는 비판의 소리도 많습니다. 서민들의 좌절감과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정책 성공의 관건입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 교육 문제 등 서민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많은 정책 현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적 신뢰성이 땅에 떨어져 있다는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판교 신도시와 은평 뉴타운 분양가가 잇달아 발표되면서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집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이런 상황에서 검단 신도시 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 발표가 관련 부처나 당정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또 다른 혼선과 시장의 교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부동산 관련 정책이 이렇게 다뤄져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이 정부나 주무부처 장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후속조치를 준비해서 이번 주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또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후속대책 발표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정책팀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순서: 332
또 하나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글은 민심과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신중치 못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분양가나 집값 상승으로 깊은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에게, 정작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어서 불안해 하고 있는 국민에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논조와 또 일방적으로 자기주장을 하는 듯한 이러한 태도는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향후 부동산 정책을 다루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겠습니까? 서민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민감한 사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와 청와대 내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신중하고도 책임 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총리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서: 334
관련해서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사실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입안과 집행이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과다 이윤을 남겨서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평가 기준을 공공성 기준으로 강화시키는 방안도 제기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차제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흡수하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주택처라든가 주택청과 같은 별도의 정부 기구를 신설․운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순서: 336
다만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보태면, 특정 부처에 본부로 있을 때 애초에 제가 총리님께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 제기가 제대로 담아질 수 있을지는 좀 회의적입니다. 저도 정부조직법상 청으로 있을 경우 그것이 집행부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처’라든가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전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은 매년 3, 40만 명에 이르는 수도권 인구집중이 근본 원인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정책 운용상의, 특히 주택 공급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그동안 대기세에 있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대거 추격매수에 나서게 됨으로써 야기된 측면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주택보급률은 2005년 기준 전국적으로 100%가 넘고 서울․수도권도 9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자가점유율을 볼 경우 서울은 45%, 수도권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서울․수도권에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이 60%에 가까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다수 서민들은 아직도 세입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서울에만 약 150만 명이 넘는 주택 수요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데 철저히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도시 개발계획 등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의 초점이 서민층의 무주택 수요자, 이분들에게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택 공급 정책의 중심 논리가 강남 대체 수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양가 인하 등을 통한 차익을 최초 입주자들이 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얽매여서 오히려 이것이 주변시세에 근접한 분양가를 책정하게 만들고 오히려 주변 집값을 상승시키는 역작용이, 부작용이 초래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기본 기...

순서: 338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작은 평수에 살던 분이 좀더 큰 평수로 집을 늘려 가는 것도 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서 서울․수도권의 주거환경에 대한 통계치가 말해 주듯이 그것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지금 현재 서민층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는 데 우선적으로 맞춰 주고 그 외의 부분들이 같이 적절하게 결합되어야 되는 것인데 최근에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그것이 전도된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점검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40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부동산 관련 정책이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판교나 은평 뉴타운 등에서 비롯된 고분양가 문제는 그동안 정부를 기다리고 믿고 있으면 양질의 주택을 적절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 서민들의 기대와 믿음이 무참하게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부 정책의 신뢰가 깨져 버린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 시장에 이러한 투기라든가 추격매수 사태는 그 이면에 이러한 본질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순서: 342
본 의원은 시장 논리로만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대로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이 지속되면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이 늘 부족 상태를 보이고 있고 주택가격의 결정 구조도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과독점이윤과 같은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합리적인 가격결정 구조에 기초해서 적절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모든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아파트 분양가 결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아파트 가격 결정 구조를 만들어서 더 이상 고분양가로 인한 집값 상승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이와 관련된 대통령님의 발언 이후에 정부의 기본 입장이 정확히 무엇이고, 현재 이에 대한 추진 현황이 어떤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순서: 344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가 공개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토지라고 생각합니다. 택지조성비는 적게는 20~30%, 많게는 40~5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보통 특히 민간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감정가격으로 택지비를 책정해서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등의 택지조성비 과다이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저는 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택지조성비에 대해서 그 조성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택지 내 중대형 분양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채권입찰제는 저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애초 주변 시세와의 차익을 흡수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지만 최근에 보여 주는 양상은 오히려 이것이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채권입찰제를 없애고 공공택지 내 민간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346
시간관계상 제가 길게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교차보전 방식은 지금 현재 주택 문제의 핵심이 수도권에 있는데 수도권에서 이윤을 남겨서 지방의 적자를 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제도를 정부가 계속 내세우면서 지금 현재 택지조성비를 이런 식으로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택지 내에서 중대형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그 분양원가를 공개할 때도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우선적으로 분양가상한제나 7개 항목으로라도 원가공개를 해야 판교 신도시와 같은 그러한 고분양가 문제가 어느 정도 잡히지, 그렇지 않고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부총리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금융 측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시중은행의 중개 기능은 어떻게 보면 미흡한 상태로 있으면서 주택 담보대출을 통해서 수백조 원대의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2 금융권은 주택가격의 90%까지 담보를 잡아주면서 500조 원 이상 아니, 지금은 그것도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금 흐름의 구조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고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 현상을 바로 잡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특히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 이것 원천적으로 차단 내지는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순서: 348
좀더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책들이 이번 후속대책에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2010년까지 수도권에 연 30만 호 주택 공급하겠다, 이렇게 공급정책을 밝혔습니다. 두 가지를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간 30만 호에 대해서도 지금 1인 가구 수요 등 정부가 이렇게 수도권의 변화되고 있는 주택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한 수치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고 또 한 차원에서는 설상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9월 말 수도권의 주택공급 물량이 9만 5000호에 불과하고 연말까지 박차를 가해서 공급한다 하더라도 애초 목표 물량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주택 공급상의 차질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야기한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속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순서: 350
이번에는 신중하고도 좀더 책임있는 후속대책을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순서: 352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부 정책의 실패로 규정되는 것 또한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은……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의 오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무위원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책임성 등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주요 질의 답변 요지는 주요 산업정책에 대한 입장, 후보자의 경력 및 정치 활동에 관한 사항,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분류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업자원 분야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18여 년 동안 기업에서 종합무역상사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근무를 했고, 국회에서는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당의 정책위에서 정조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일이 맡겨지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였다는 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둘째,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미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나 농업이나 서비스업 등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전적 및 사후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지만 FTA 체결은 국제적인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점을 기재하였습니다. 셋째, 경제 각 부문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및 제조업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정책 대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각종의 규제를 정비하고 비전을 제시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창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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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오영식 의원입니다.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 결의안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사태에 즈음하여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의 차원에서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일본의 역사 교과서 검정본들이 한국사를 축소 또는 왜곡하고 우익단체들이 역사 교과서 채택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이해와 협조의 견지에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기술되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간의 합의로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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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열린우리당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주지하고 있다시피 최근 10년 동안 재래시장은 급격히 쇠락해 왔습니다. 4500여 개에 달하던 재래시장의 숫자도 그 3분의 1인 1600여 개로 줄어 있고 매출액도 급격히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서민경제와 직결되어 있고 서민경제의 상징인 이러한 재래시장의 쇠퇴는 곧바로 서민경제의 부담으로 다가왔고 이러한 서민들의 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총선 때 저희 열린우리당은 총선공약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법의 제정을 국민께 약속드렸고 또한 한나라당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서 여야 간의 합의하에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법을 입안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 내지는 의견 제기는 저희 산업자원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졌던 사항들입니다.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점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정부나 법이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의 실질적인 주체가 입점상인이고 또 그분들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그를 통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살려서 저희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십분 이 특별법 안에 담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안 제9조에 시설현대화사업 시에 이러한 입점상인대책을 입안하여 집행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그리고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업승인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고, 특히 제21조 시장정비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의 재개발과 재건축 시에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또한 2항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이러한 입점상인의 보호대책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입안․수립할 경우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했으며, 3항에서는 사업 시행자에게 그 이행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고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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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새천년민주당 吳泳食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및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李源炯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것으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법 제2조 규정을 개정하여 현재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건의료기술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명시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의 범주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건의료기술을 정의함에 있어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상의 보건의료기술의 범주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의료공학, 의료정보학 및 한약 등의 용어를 삽입하고, 의약품 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한약에 대한 정의를 분리 규정하며, 그 밖에 필요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沈載權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것으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를 의료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기존에 의료급여를 받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로 전환되면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이외에 명예보유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법률용어의 적절한 사용과 관련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또는 그 가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중요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및 그 가족”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金洪信 의원이 소개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을 수용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