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 , 의사일정 제14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김태홍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열린우리당 광주광역시 북을 지역 김태홍 의원입니다. 먼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와 오제세 의원이 각각 제출하고 대표발의한 2건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안경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과 오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 등 4건의 제정․개정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요내용을 취합․정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청장은 재래시장활성화 종합계획을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지역시장육성계획을 각각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과 국공유 부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의 상거래 현대화, 공동사업 활성화, 판로 및 홍보 확대 등 재래시장의 경영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재래시장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 정비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건폐율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재래시장 상인을 회원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장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과 시장정비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와 최철국 의원이 각각 제출하고 대표발의한 같은 제명의 2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도지사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방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설립 인가 및 감독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둘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 선임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절차를 폐지하며, 셋째,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조합이 업종별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총회의 의결이 없더라도 분할하려는 일부 업종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조합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 中小企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소속 울산 북구 출신 조승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회가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국회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전까지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챙기고 정치인들은 선거 때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생색내기용 홍보를 위해 생산 현장이나 농촌, 재래시장을 찾는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 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탄 지경에 이른 농민들, 영세상인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국민 등 민생 현장의 생생한 어려움과 그들의 요구가 국회의 의정 활동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번 17대 국회는 이전의 국회와 달리 진정으로 민생을 챙기는 민생 국회라는 평을 국민들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의정 활동에 생생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가 굴절 없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수년간 전국적으로 무차별하게 들어섰던 대형 할인점의 진출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의 제정 추진 자체는 민생 살리기의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맹형규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님, 이병석 법안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심사보고를 해 주신 김태홍 의원님 등 산업자원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여전히 재래시장 영세상인이 겪고 있는 고충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했고 이전 중소기업경영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가진 형식적인 입점상인 보호조항의 한계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과정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시장의 건물주나 토지 소유자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간 반면 애초의 입법 취지인 영세한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제생활 보호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입법 취지와 정반대로 영세한 시장상인들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그나마 평생 해오던 영업을 못 하게 되어 생계 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재래시장 재개발 과정에서 고작 이주비 300만 원을 받고 장사를 그만둬야 하는 사정에 처한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시장 상인들을 방문했었습니다. 현행법에 입점상인 보호 조항이 있지만 사업시행자가 형식적으로 입점상인대책을 제출하면 사업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입점상인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도 이러한 입점상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정 법안 제21조 에서 입점상인대책의 수립기준과 시행절차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입점상인대책을 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하는 과정에 입점상인 대표가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18조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선정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구역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하려면 입점상인대책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입점상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인 시장건물주나 토지 소유자에 의한 형식적인 입점상인대책 추진을 해소하고 영세입점상인의 생업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존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집행하기 위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취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완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시장건물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개발 의욕으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가져올 수 있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용적률 건폐율 복합건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조항은 삭제되어야 하며, 그 밖의 특례조항 역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제28조 조항은 토지나 건물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의 반대토론은 재래시장 상인의 경제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법안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입법취지를 충실하게 법안에 담기 위해서는 구 법의 한계인 여러 조항들을 진전된 내용으로 보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43%에 달하는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 조치와 일부 재건축의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의견을 깊이 이해해 주셔서 이번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반대해 주셔서 영세한 시장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진정한 민생법안으로 재래시장육성법안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영식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열린우리당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주지하고 있다시피 최근 10년 동안 재래시장은 급격히 쇠락해 왔습니다. 4500여 개에 달하던 재래시장의 숫자도 그 3분의 1인 1600여 개로 줄어 있고 매출액도 급격히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서민경제와 직결되어 있고 서민경제의 상징인 이러한 재래시장의 쇠퇴는 곧바로 서민경제의 부담으로 다가왔고 이러한 서민들의 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총선 때 저희 열린우리당은 총선공약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법의 제정을 국민께 약속드렸고 또한 한나라당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서 여야 간의 합의하에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법을 입안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 내지는 의견 제기는 저희 산업자원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졌던 사항들입니다.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점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정부나 법이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의 실질적인 주체가 입점상인이고 또 그분들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그를 통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살려서 저희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십분 이 특별법 안에 담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안 제9조에 시설현대화사업 시에 이러한 입점상인대책을 입안하여 집행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그리고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업승인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고, 특히 제21조 시장정비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의 재개발과 재건축 시에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또한 2항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이러한 입점상인의 보호대책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입안․수립할 경우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했으며, 3항에서는 사업 시행자에게 그 이행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4항에서는 이러한 입점상인의 보호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시장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중단하고 회수하는 벌칙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시장정비사업에서 만들어지는 복합형 건축물에 그 시장에서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장사를 해 오신 무주택자가 있을 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맞춰서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께서 특례와 관련해서 난개발 내지는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법안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의 시장정비사업에 한해서 이러한 특례조항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 특례는 기존 법인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이미 규정되어 적용되어 왔던 그 법 규정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재래시장의 정비나 시설 현대화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 하나는 기존 법이 용적률에 관해서는 특례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과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인정해 준 실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지역경제와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용적률의 특례와 비례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건폐율의 특례와 건축물 높이제한의 완화가 뒤따를 때에만이 애초 용적률의 특례를 인정했던 기존 법, 그리고 현재 상정되어 있는 이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24조 에서 규정된 ‘주택지역 70%, 상업지역 90% 이내’라고 하는 것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토개발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 그대로입니다. 국토개발법상에 주택지역은 70% 이내에서 그리고 상업지역은 90% 이내에서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재래시장특별법에서는 그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건폐율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선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입지와 관련되어서 이번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소매점포, 소위 말하는 대형 할인점의 입점 규제는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상임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의 판단이었고 합의사항이었습니다. 만약에 대규모 소매점포의 입점을 명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WTO 서비스 유통시장의 개방 약속에 따라, 대규모 점포에 대한 또 하나의 경제규제를 규정한 것으로서 통상마찰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존에 이미 입점했던 점포와 신규점포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며, 넓게 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법리상의 문제까지도 제기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법이 발의된 입법 취지는 유통산업의 또 다른 경쟁 업체를 규제법을 만들어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극대화해서 재래시장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그를 통해 지역경제와 국민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담아 놓은 내용이 여러분들께 상정되어 있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18인, 반대 10인, 기권 4인으로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