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 오영식 의원 나오셔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의 오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무위원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책임성 등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주요 질의 답변 요지는 주요 산업정책에 대한 입장, 후보자의 경력 및 정치 활동에 관한 사항,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분류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업자원 분야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18여 년 동안 기업에서 종합무역상사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근무를 했고, 국회에서는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당의 정책위에서 정조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일이 맡겨지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였다는 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둘째,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미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나 농업이나 서비스업 등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전적 및 사후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지만 FTA 체결은 국제적인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점을 기재하였습니다. 셋째, 경제 각 부문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및 제조업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정책 대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각종의 규제를 정비하고 비전을 제시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창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확보 경쟁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 및 에너지 확보를 위한 한미동맹의 강화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참여정부는 자원외교를 많이 강화하여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알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의 한미동맹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난해 12월 9일 사학법의 처리 및 그로 인한 53일간의 국회 파행과 관련하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음을 기재하였습니다. 여섯째, 최근 6년간 78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지적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회장직의 사임 건의에 대하여는 교통법규 위반 문제에 대하여는 매우 민망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점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할 것이라는 각오를 피력하였고,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임명되면 다른 직책은 모두 사퇴할 것임을 확정한 상태라는 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일곱째,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을 하는 배우자의 공제 신청은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도 2004년도 및 2005년도 귀속분에 대해서 연말공제 시 요건에 맞지 않게 배우자공제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신청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바로잡았으며, 이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답변하였음을 기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기업에서 다년간 재직하였고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경제 관련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당에서도 정조위원장,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은 갖추었다고 판단되었으나 개인 신상과 관련하여 교통법규 위반 사실과 소득공제 신청에 있어 일부 부적절한 면이 있었고, 후보자가 당의장과 원내대표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사학법 처리로 인한 국회 파행에 후보자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기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