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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7, 1-20번 표시)

순서: 5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참으로 가슴 시리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마음 상한 모든 분들께 무거운 책임과 사려 깊지 못한 의정활동에 머리 숙여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산업전사 검은 광부들이 척박한 땅과 가난만은 우리 아들딸들에게 결코 물려주지 않겠다고 남긴 유산이 강원랜드였고, 그들의 일터였습니다. 2013년 당시에는 폐특법에 적시한 폐광지 자녀 우선채용 규정에 따라 정직원이 아닌 518명의 교육생 선발이 있었고 2년간의 교육과 실습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점을 받아야 비로소 정규직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인 지역쿼터 비율이 없어 폐광지 자녀들의 취업은 경쟁력이 약해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과 역할이 필요했고, 2014년부터는 50% 지역쿼터제가 도입되어 취업 문제의 시비도 사라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변명이 될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본안에 대해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지난 2016년부터 3년간의 정기수사와 재재수사를 거치면서 1차 무혐의와 사실관계가 특별히 변동이 없음에도 두 번의 소환조사와 세 번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고, 그 혐의 내용은 당시 교육생 선발에 있어 의원실이 위법으로 관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검찰의 일방적이고 억울한 수사라고 반론하고 싶지만 진실 공방은 자제하고자 합니다. 다만 검찰의 법리 적용과는 달리 직접증거나 강압의 구체성과 직권남용의 위법행위가 불분명하고 외압 등도 전혀 무관함이 드러났으며, 구속 기소된 보좌진도 보석으로 석방되는 등 범죄 구성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랜드 5000여 명의 직원 중 저의 가족과 친인척, 가까운 측근들은 단 한 명도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저인망 수사를 하였지만 살아오는 동안 단돈 1원의 부정한 돈이나 단 한 건의 이권 개입이 없는, 또 다른 위법행위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초 청탁 ...

순서: 12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로써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이제 7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세 번의 도전과 성공, 과잉 투자와 분산 개최 논란, 그리고 세월호와 같은 지역의 아픔도 함께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왔고 얼룩진 상처로 남겨 왔습니다. 평창지역 출신으로 올림픽을 처음으로 제안했고, 유치운동을 했던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6년 의정활동 동안에 올림픽에 관한 한 최선을 다했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기대와 희망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의 설렘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평창지역을 통해서 세계 속으로 뻗어 나갈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이 올림픽은 세계 다섯 번째의 그랜드슬램을 이룩한 국가적 위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464개의 TV채널이 4만 8000시간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과 그리고 올림픽 개최지 강원도를 세계 속에 비추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잠자고 있던 우리 국민적 관심은 이제 전국 곳곳에서 올림픽 성화로 그 열기를 이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40%밖에 되지 않는 입장권 판매가 말해 주듯이 여전히 국민 관심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11개국의 22개 도시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마는 평창은 또 대한민국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우리가 가진 우리 대한민국 특유의 저력과 한국인만의 긍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내는 새로운 긍정의 힘과 한국의 도전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강원도와 올림픽 개최지는 실로 2000여 일 동안의 긴 장정 동안에 참으로 눈물과 땀으로 이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이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실추됐던 품격을 되찾는 일과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 경제, 관광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안과 1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계법과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육통계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이나 자료제출 연계 요청을 받은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에 한정하여 법인 및 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식별자료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포함하였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와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훈현 의원, 송기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 적용 대상인 개발사업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9개의 법률을 추가하였고, 둘째, 학교용지의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셋째, 학교용지의 부담금 미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부과요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였고, 넷째, 분양자료 제출 등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분양자료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회 관계자 및 성화봉송 주자에 관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에 근거를 ...

순서: 3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수정안은 아마 오랜 진통 끝에 3당이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제 설명을 잘 듣고 꼭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제명을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으로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을 교육세, 기타 재원에서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종전의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의원, 염동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첫째 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의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대회 또는 대회와 관련한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로서 조직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파법에도 불구하고 주파수 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여가활동 실태조사에 휴가 사용 실태조사가 포함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관광공사가 국민관광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장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약칭을 사용하여 정리하였고, 부칙에 폐업신고 업무 이양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2분의 1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순서: 1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출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태권도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서 국기원 4단 이상 단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정의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지사가 지정한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회 관련 시설 설치․이용 사업을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의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과 2014년부터 지정․운영돼 온 ‘문화가 있는 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매권의 발매․소멸시효 및 다양한 승자투표 방법의 도입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 사용용도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장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증유물감정평가제,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제,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고도 보존 및 육성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기본법안은 점자의 보전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 제명을 점자법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박주선 의원...

순서: 919
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의 염동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 지난 10월 12일 정부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새 교과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오랜 진통 끝에 나온 산고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사실과 왜곡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버렸습니다. 시비를 가려야 할 정치권은 논쟁이 아닌 정쟁으로 그 혼란은 가중되고 있고 국민과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하여 흑백의 논리 앞에 그 사실은 분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 또한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편협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돌아보고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3년도에 교육위원으로서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역사 교과서를 바라보며 또 분석하고 지켜보면서 참으로 엄청난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8종의 교과서가 1281건이라고 하는 오류 그리고 이념 전쟁으로 여야가 충돌하고, 정치인이 충돌하고 그리고 학자들이 충돌하고, 심지어는 우리 부모 우리 학생들이 충돌하는 국론 분열의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기가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여러분에게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정이냐 국정이냐? 선과 악은 따로 없습니다. 옳고 그름도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발행 체제에 있어서 일장일단이 있는 양날의 속성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털고 갈등을 씻어 내야 합니다. 여당은 야당이 말하는 국정화를 통한 친일미화는 우려가 되지 않는 것인지 또 야당은 우리 여당이 요구하는 좌편향을 넘어 북한을 미화하는 교과서를 바꿀 수는 없는지를 꼼꼼히 따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아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다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 여러분에게 바로 된 정보를 ...

순서: 921
개선안 발표 이후에 많은 곤욕을 치르고 계시지요?

순서: 923
오늘 제 질의는, 4일 동안에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실에 입각해서 부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고 부총리도 사실에 입각해서 국민이 보다 바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정 교과서 또 검정 교과서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여러 가지 변천사를 겪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순서: 925
고등학교 교과서가 말이지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검정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서: 927
검정과 국정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도이기 때문에?

순서: 929
그래서 부총리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931
검정의 장점은 다양성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다양성에 있는 것이 저희들이 시행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국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발표를 한 것이지요?

순서: 933
13년도 국정감사 때 부총리께서도 저와 함께 교육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놀라운 충격을 몇 가지 경험했습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그때 소회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서: 935
제가 첫 번째로 충격을 느낀 것은 8종의 교과서가 1281건이 내용이 틀리고 편차가 나고 그리고 이념 대결로 점철돼 있는 교과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요, 집필진에 대한 충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서: 937
친일 미화 그리고 저는 북한 미화라고 합니다마는 이 양대 논리가 굉장히 충돌한 것 아니겠어요, 당시에? 그래서 8종의 교과서를 저희들이 다 공부하고 스터디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좌편향 7종―7종 세트라고 저희들이 그때 얘기했습니다마는―우편향 1종 그래서 교학사, 그리고 미래엔이라든가 두산동아라든가 리베르스쿨이라든가 지학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좌파 또 좌편향의 교과서다 이렇게 칭했었고 교학사는 저희들이 그래도 우편향이다 이렇게 봤던 기억 나시지요?

순서: 939
그렇지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순서: 941
그런데 제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친일 미화라고 하는 충돌 그다음에 우리는 북한 미화라고 하는 것이 충돌했지 않습니까? 쭉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교학사의 친일 미화는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미화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7종 세트, 좌편향 7종 세트에는 여러 가지로 수십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토지 개혁을 미화한다거나 6․25 남침 또 확전에 대한 것을 유엔으로 돌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부총리께서 알고 계신 것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서: 943
다른 의원들도 말씀하셔서 제가 중복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몇 가지 출판사의 북한 미화 글에 대해서만 소개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금성출판사, ‘토지 개혁은 사회주의 세력이 주민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남한에서 농지 개혁이 실시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서술되어 있고요. 미래엔에서 만든 겁니다. ‘남북이 각각 북진통일과 적화통일을 내세우며 옹진반도를 비롯한 38도선 부근에서 잦은 무력충돌을 빚고 있었다’. 두산동아, ‘국군과 경찰은 좌익 출신의 보도연맹 소속원, 교도소 수감자 등을 처형하였다’ ‘충북 영동의 노근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미군의 총격 또는 폭격에 죽거나 다쳤다’ 이렇게 서술해요. 이런 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십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야당 의원들은 친일 미화다 이렇게 저희들 공세를 폈었고요. 저희들은 ‘왜 이 북한 미화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 저는 이렇게 그때 공세를 펼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주체사상을 미화한다거나 새마을운동을 격하시키거나 또 통일에 대한 그리고 독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충격은요, 이 교과서가 탄생합니다. 산전수전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서 탄생합니다마는 이것이 학생들에게 전달될 때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순서: 945
당시에 저희들은 이것을 ‘교학사 싹 자르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22개 학교가 교학사를 선정했다가 이제 반대 단체에서 강압, 협박, 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개가 취소를 하게 되고 나중에 한 학교가 교학사를 선택하는 그런 결과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