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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20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거 2, 3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 했던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읍니다. 실로 오랫만에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정통성을 부여받은 새 정부가 출범하였고, 제6공화국 정부는 6․29의 정신을 바탕으로 권위주의의 청산과 자율화 및 민주화시책을 착실히 펴 나가고 있으며 북방정책 또한 하루가 다르게 진전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단히 불행하게도 과거 권위주의시대와 별로 다를 바 없이 갈등과 반목과 불신으로 내연 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급변하는 현실에 제대로 적응치 못했을 뿐 아니라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까지도 과거 오랫동안의 타성과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국민이 금번 이 임시국회에 거는 바램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불행했던 유산을 말끔히 청산하고 더 이상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걱정하거나 실망치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막중한 소명을 우리가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의 두 바퀴는 함께 돌아야 전진할 수 있고 두 개의 톱니바퀴는 함께 맞물려야 돌아갈 수 있듯이 이제 우리 여와 야는 이와 같은 막중한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당리당략을 떠나 손을 맞잡고 진정으로 국가과 국민을 위한 성숙하고 슬기로운 정치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시대야말로 지도층의 진정으로 용기 있는 목소리와 용기 있는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를 못했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시점에서 진정으로 용기 있는 목소리, 진정으로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지난 87년 가을 그 당시의 신문과 잡지를 보니 온통 우려하는 소리 일색이었읍니다. 선거는 제대로 치러질 것인가? 정권교체는 약속대로 지켜질 것인가? 국제수지는 여전히 흑자를 낼 것인가? 실업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인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인가? 올...

순서: 1
노동위원회 양경자 의원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법안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8년 11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8년 12월 1일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로서는 급변하는 경제사회의 여건변화에 따라 노사관계 및 노동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노동관계의 제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노동정책을 개발하고 노사관계의 질서확립과 국민 일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동관계 전문기관으로서 한국노동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노동연구원을 법인으로 하고 정관 및 주요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둘째, 연구원의 임원으로서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이사 중에는 노ㆍ사ㆍ정 대표 각 3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연구원의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는 외에 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출연근거를 사업계획․결산 및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네째, 설립절차로서는 재단법인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연구원이 포괄적으로 승계토록 하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하였읍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2월 13일 12차 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후 본 법안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깊이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회부 심사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연구원의 독립성과 연구의 자율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감독규정을 삭제하고 이사의 수가 과다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사 17인을 15인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하였읍니다. 12월 15일 제13차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받아들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이...

순서: 1
경제과학위원회 양경자 의원입니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10월 16일 박종문 의원, 이진 의원, 김문기 의원 외 3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9일 자로 경제과학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것입니다. 본 법안은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 촉진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대외개방에 따른 충격에 대처하고 소프트웨어의 자생력과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1987년 10월 22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박종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7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1987년 10월 29일 제9차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소프트웨어개발촉진에관한법률안

순서: 1
양경자 의원입니다.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11월 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1월 3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허법 개정에 따라 그와 관련되는 조문을 개정하여 의장제도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신규성을 잃게 된 의장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그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의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토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11월 21일 제13차 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 개정법률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9인으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정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축조심의를 한 결과 정부 원안에 대하여 내용상 변경 없이 일부 자구를 의미가 명확하도록 정리한 법안심사소위 수정안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얻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양경자 의원입니다.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11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1월 8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표통상사용권 설정에 있어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간에 요구되어 온 지정상품의 품질의 동일성 보장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리함으로써 상표제도의 국제화에 부응하고 상표사용의 원활화를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표도입 자유화정책에 따라 당사자 간의 의사에 따라 등록상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표권자와 사용권자의 상품의 품질이 동일할 것을 요구하던 규정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고, 둘째, 등록상표가 성실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권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를 불성실하게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품의 품질 또는 출처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 또는 사용권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11월 21일 제13차 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 개정법률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9인으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정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축조심의를 한 결과 정부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이 법안심사소위 수정안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얻었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수정하여 상표의 사용권 설정․등록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양경자 의원입니다. 대외무역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1월 3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67년에 제정된 현행 무역거래법이 수출진흥과 수입조정 등 경제개발 초기단계의 관리무역체제를 기조로 하고 있어 오늘날 대외개방정책 방향에 맞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가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상응하도록 현행법상의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여 무역업계의 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무역업체수의 증가 및 선진국의 수입규제 등의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입질서를 강화하고 공정무역을 구현하는 등 선진 무역 관행을 도입함과 아울러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현행 무역거래법 산업설비수출촉진법 및 수출조합법을 통폐합하여 새로이 대외무역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유롭고 공정한 대외무역을 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거래 형태 또는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하여는 수출입의 승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에 대하여는 이를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되 국산의 원료, 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선진무역국의 제도와 같은 산업영향조사제도를 신설하고 수출입질서 유지와 공정무역의 구현을 위한 선진 무역제도를 도입하며, 네째, 우리 상품의 이미지를 높여 내실 있는 수출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의 디자인보호제도를 신설하고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출조합 및 수입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6년 11월 20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

순서: 26
민주정의당 소속 양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시간 우리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제문제에 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이 우리 주부들의 가계부에서부터 산업경제에 이르기까지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이기 전에 한 가정의 주부이기도 한 본인은 씩씩하게 자라나는 우리의 귀여운 자녀들을 볼 때마다 다시는 우리 세대가 겪었던 전쟁의 공포와 가난의 서러움을 겪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본인은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에 의원생활을 해 오면서 경제문제에 관하여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경제정책이 국민의 생활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때로는 전반적인 국가운영상 경제정책 선택의 어려움과 그 양면성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읍니다. 또한 한 가정의 주부가 밝은 장래의 희망을 갖고 가계부를 적으며 장미빛 미래를 설계하듯이 나라살림을 살펴보면 새로운 지혜와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될 분야가 많으며 시정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았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우리는 새로워진 한강을 유람선을 타면서 두루 돌아볼 기회가 있었읍니다. 각종 공해와 폐수로 오염됐던 한강!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었던 한강이 깨끗하고 맑은 민족의 강으로 사랑받는 한강으로 바뀐 것을 보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읍니다. 하면 된다는 평범하고도 값진 진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요즈음이기도 합니다. 지난 아시안게임 경기장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런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읍니다.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희열과 열기 속에 온 국민은 하나로 뭉쳤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임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서 민족의 대합창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

순서: 1
상공위원회 양경자 의원입니다. 한국가스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85년 11월 15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 관리방식을 사전통제방식에서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법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관계조항을 동법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관계조항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뜻에 어긋나는 사항에 관한 한국가스공사법 관계조항을 조정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4월 2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4월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원안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사의 사업 중 관련사업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가하고 사업확장적립금 규모를 자본금의 2분의 1에서 자본금과 동일하게 확대한 것 등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받았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스공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