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21항 대외무역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양경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자 의원입니다. 대외무역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1월 3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67년에 제정된 현행 무역거래법이 수출진흥과 수입조정 등 경제개발 초기단계의 관리무역체제를 기조로 하고 있어 오늘날 대외개방정책 방향에 맞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가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상응하도록 현행법상의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여 무역업계의 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무역업체수의 증가 및 선진국의 수입규제 등의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입질서를 강화하고 공정무역을 구현하는 등 선진 무역 관행을 도입함과 아울러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현행 무역거래법 산업설비수출촉진법 및 수출조합법을 통폐합하여 새로이 대외무역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유롭고 공정한 대외무역을 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거래 형태 또는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하여는 수출입의 승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에 대하여는 이를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되 국산의 원료, 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선진무역국의 제도와 같은 산업영향조사제도를 신설하고 수출입질서 유지와 공정무역의 구현을 위한 선진 무역제도를 도입하며, 네째, 우리 상품의 이미지를 높여 내실 있는 수출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의 디자인보호제도를 신설하고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출조합 및 수입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6년 11월 20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의 9인 소위를 구성하여 정부 관계관을 출석시켜 축조심의를 한 결과 정부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이 법안심의소위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얻었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9조제1호를 수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무역업 허가 없이 현행대로 자기수요를 위한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안 제9조제5호를 수정하여 현행 무역업 허가 면제의 특례를 전부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안 제12조제2항을 수정하여 무역업 허가 취소 등을 당한 자에 대해서도 수출계약 이행을 위해서는 부품 등 중간재의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형식 및 자구 수정을 받았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외무역법안 심사보고서 대외무역법안

대외무역법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