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양경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양경자 의원입니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10월 16일 박종문 의원, 이진 의원, 김문기 의원 외 3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9일 자로 경제과학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것입니다. 본 법안은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 촉진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대외개방에 따른 충격에 대처하고 소프트웨어의 자생력과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1987년 10월 22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박종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7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1987년 10월 29일 제9차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소프트웨어개발촉진에관한법률안

그러면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