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양경자 의원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자 의원입니다.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11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1월 8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표통상사용권 설정에 있어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간에 요구되어 온 지정상품의 품질의 동일성 보장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리함으로써 상표제도의 국제화에 부응하고 상표사용의 원활화를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표도입 자유화정책에 따라 당사자 간의 의사에 따라 등록상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표권자와 사용권자의 상품의 품질이 동일할 것을 요구하던 규정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고, 둘째, 등록상표가 성실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권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를 불성실하게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품의 품질 또는 출처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 또는 사용권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11월 21일 제13차 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 개정법률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9인으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정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축조심의를 한 결과 정부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이 법안심사소위 수정안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얻었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수정하여 상표의 사용권 설정․등록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