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한국노동연구원법안을 상정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양경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양경자 의원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법안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8년 11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8년 12월 1일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로서는 급변하는 경제사회의 여건변화에 따라 노사관계 및 노동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노동관계의 제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노동정책을 개발하고 노사관계의 질서확립과 국민 일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동관계 전문기관으로서 한국노동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노동연구원을 법인으로 하고 정관 및 주요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둘째, 연구원의 임원으로서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이사 중에는 노ㆍ사ㆍ정 대표 각 3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연구원의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는 외에 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출연근거를 사업계획․결산 및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네째, 설립절차로서는 재단법인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연구원이 포괄적으로 승계토록 하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하였읍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2월 13일 12차 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후 본 법안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깊이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회부 심사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연구원의 독립성과 연구의 자율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감독규정을 삭제하고 이사의 수가 과다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사 17인을 15인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하였읍니다. 12월 15일 제13차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받아들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법안 심사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법안

그러면 한국노동연구원법안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