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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7
한나라당의 朴赫圭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은 대정부질문, 그리고 정부 측 답변을 통해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6월 12일에 실시되는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자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한나라당 경기 광주 출신 朴赫圭 의원입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우리 당은 현대상선이 불법대출한 4000억 원이 남북정상회담 직전 비밀리에 북한에 건네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朴智元 대통령비서실장 등 관련인사들은 우리 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단돈 1달러도 북한에 준적이 없다며 거짓된 위증으로 전 국민을 우롱한 바 있습니다.

순서: 7
경기도 광주 출신 朴赫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한 수도법중개정법률안 ,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도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 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34회국회 제11차 위원회에서 2000년 7월 18일 鄭東泳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8월 13일 朴憲基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0월 10일 宋勳錫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1월 12일 申溪輪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중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고 동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결함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등 수도시설 설치비용 등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수도시설 및 노후수도시설의 개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 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34회국회 1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1년 3월 19일 金樂冀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과 2001년 11월 12일 申溪輪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조정위원회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재정사건...

순서: 1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빨리 읽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출신 朴赫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습지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위원회 대안을 제안한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습지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제227회국회 3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쳐 제234회국회 1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규제행위를 강화하고, 습지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습지보전시설 등의 이용료 징수제도를 신설하며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 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이들 지역 내 토지 및 건축물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34회국회 1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0년 11월 24일 朴炳潤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과 2001년 9월 3일 朴赫圭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및 2001년 12월 28일 李富榮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개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그 시행규칙에 골프장 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관할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없이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처벌규정이 너무 경미...

순서: 6
한나라당 경기 광주 출신 朴赫圭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난 10월 10일 실시된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 중 미 실시된 정부측 답변과 보충질문을 10월 17일에 계속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10월 11일 미 실시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10월 18일에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10월 12일에 미 실시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10월 19일에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5
환경노동위원회 광주군 출신 朴赫圭 의원입니다.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 ,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 의 제안설명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18회국회 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0년7월20일 정부가 제출한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 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이고 동시에 자연공원을 더욱 잘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의 용도 중 현행 취락지구를 취락의 밀집 정도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구분하여 허용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취락지구 및 공원보호구역에서 공원구역조정으로 행위제한을 강화되는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증축‧개축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원관리 차원에서 자연공원안에 있는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은 제218회국회 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0년10월14일 정부가 제출한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2000년12월7일 韓明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및 2000년12월16일 金元吉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동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물 수요관리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고, 하수도에 사용되는 자재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하수도시설 설치단계부터 부실시공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