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1항 습지보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3항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朴赫圭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빨리 읽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출신 朴赫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습지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위원회 대안을 제안한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습지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제227회국회 3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쳐 제234회국회 1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규제행위를 강화하고, 습지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습지보전시설 등의 이용료 징수제도를 신설하며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 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이들 지역 내 토지 및 건축물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34회국회 1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0년 11월 24일 朴炳潤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과 2001년 9월 3일 朴赫圭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및 2001년 12월 28일 李富榮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개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그 시행규칙에 골프장 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관할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없이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처벌규정이 너무 경미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형편인바,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사용 금지규정을 수질환경보전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벌칙을 강화하여 국토의 환경보호를 꾀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골프장 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약을 관할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34회국회 제1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1년 3월 19일 金樂冀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과 2001년 11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및 2002년 1월 25일 金樂冀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개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기조를 전환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계획을 내실화하여 국가 및 지역 수준의 환경보전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은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사업자는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예방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한편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도록 하고, 자원 및 에너지 절약과 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바꾸고 동 계획에 자연환경보전‧국토환경보전‧대기환경보전 등 환경 제 분야를 포함하도록 하여 동 계획이 국가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지역수준의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에서 환경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개발계획의 수립 및 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환경계획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행의 관리‧감독수단 등을 보완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국무총리 소속의 환경보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시‧군‧구 단위에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濕地保全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水質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
朴赫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朴赫圭 의원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신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당 교섭단체 대표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결정족수 충족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단의 입장에서는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나가는 것도 가급적이면 삼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시면 가결도 함께 해 나가면서 의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일부 의원님들의 주장도 있고 그래서 심사보고는 심사보고대로 하고 제안설명은 제안설명대로 진행하면서 의결정족수만 충족되면 처리할까 그랬습니다마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장께서도 그것이 국회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한 10분 이상 더 기다려도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오늘 회의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기다려 보아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늘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 총무 간에 새로운 협의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