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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20
먼저 의원 여러 선배와 동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고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 통과될 때에는…… 지금 민의원에서 결의되어 가지고 우리 참의원에서 이대로 통과될 때에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체로 몇 사람이 사형될 경우가 생기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동안에 혹 질의라고 하지만 대체토론에 걸릴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제 신상에 관한 문제도 말하게 될는지 모르겠으나 혹 장황하게 되는 경우라도 모처럼 용서해 주시는 기회에 특별히 잘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선 몇 가지 조목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에게 묻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지금 제1조, 2조, 3조, 4조, 5조의 전체에 걸쳐서 형 기준, 이 법조문의 기준은 어디에 두셨는가, 각 조문 조문에 있어서의 형의 기준과 또 전체를 통한 형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시고 이러한 형을 작정하셨는가 또 그렇게 해서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신 것인가? 또 하나 물어볼 말씀은 인제 5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제까지의 대체 우리 원내의 공기를 본다면 지금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3조에 있어서의 이것은 정치범이니까 이 사형을 폐지해야 되겠다 또 4조는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 광범위에 걸친다, 민족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말살을 하자, 정치자금의 조달자는 처벌하되 제공자는 제외하자, 제외할 것이 없다 이런 등등의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제5조에 대해서 살인, 상해, 폭행 등이나 지휘명령 등 행위자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금고에 처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구정권이 교체되어서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교체되어서 오늘날에 있어서 민주당…… 지금 정권이 현재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 형성되어 가지고 우리 국정 전반을 주관하고 계시...

순서: 22
나는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이요 남의 말 끝난 다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순서: 24
나쁜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순서: 27
자식아, 가만히 있어! 호로자식 같으니라고……

순서: 30
건방진 자식 같으니라고……

순서: 33
네, 알겠읍니다. 나는 처음에 의장한테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설창수 의원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은 물론 내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정치법률이 보통법률하고 달습니다. 설창수 의원은 설창수 의원대로의 의견이 있을 테니까 여기에 나와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앉으셔서 지금 자기의 동료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의장한테 항의를 하고 말이야……

순서: 35
그리고 내가 의장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중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법안이 전체적으로 공포분위기 가운데에 쌓여 있기 때문에 나는 말이야 나는 내 일신의 안위를 초월해 가지고 내가 지금 말을 한다는 것을 전제했읍니다. 또 우리 역사 이래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이 내가 기억하는 대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법안을 우리가 참의원에서 토의 안 하면 몰라…… 너 이런 말 하면 죽인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 내 근본부터 올라오지 않어요. 더군다나 설창수 의원은 문화인이고 예술인이 아니냐 말이야……

순서: 37
또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나는 이것이 정치적 입법이기 때문에 또 더 좋게 말하면 혁명입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혁명적 입장에서, 정치적 입장에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상식으로는 질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건 법이 어디가 말이야 지금 검찰부가 있고 재판부가 있는데 또 검찰부를 만들고 또 재판부를 만들고 이러한 것이 정상적이 아니지 않겠읍니까? 또 내가 지금 그동안에 토론도 많이 되었으니 말이지 형법에 있어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랄지 죄형법정주의랄지 이런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세계 공통된 이것은 헌장입니다. 이러한 헌장을 유린한다 할까 말하자면 예외…… 좋게 말하면 예외의 법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외 법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며는 이러한 법률을 우리가 너 하면 죽인다든지 너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결을 해서 못 하게 하면 모르지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야기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내 소신은 대체토론에 범해 가지고 있다고 나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 또 내가 할 말씀은 여기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제4조 지금 이러한 결과가 올 때에는…… 이런 결과가 올 때에는 아까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와 같이 씨족사회고 또 과거에 구 정권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다 구 정권하에서 장관도 살고 여기에서 구 정권하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은 없읍니다. 다 구 정권하에서 돈도 벌고 또 구 정권하에서 또 우리들은 살아왔읍니다. 그러므로서 안 걸린 사람이 없고 또 그때에는 피할 길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기에 관련 안 된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국민의 어떤 부류에게 어떤 방면에 무릎을 꿇고 항상 전전긍긍하게 살게 만들 뭐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이런 점에서 묻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심경이 상당히 심각해져 있고 또 날마다 불안과 협박 가운데에 사는 사람으로서 말을 한 자리 할...

순서: 81
번안동의를 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읍니다.

순서: 83
번안동의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되시기 위해서 제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부흥위원회 소관이 과거에 있어서는 ICA 자금과 또 지금은 유솜의 관할에 의해서 대부분이 새로운 공장을 건설한다든지 또 한국은행을 통해서 옥숀이 되어 가지고 그 대충자금으로 들여온다든지 또 공장에서 회수되는 금액이 대충자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국방부로 전환한다든지 대개 이렇게 해 왔읍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산업의 건설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개 농림부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는 농림부에서 안을 짜 가지고 부흥부에 돌렸고 또 상공부에 관계된 것은 상공부에서 안을 짜 가지고 부흥부에 돌렸읍니다. 또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바꾸어 말하자면 한 개에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이 주로 부흥부의 소관사였는데 지금은 인제 거개 공장이 다 세워졌읍니다. 공장이 다 세워지고 한편으로 지금 미국에서 원조 오는 그 원조자금이 깎여지고 지금 남은 문제는 미국의 원조를 한국 전체의 경제에 떨어 놓고 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만 국방비를 담당시키고 나머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예산으로 해 보았으면 어떠냐 이런 것이 과거에 논란되고 또 우리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해 보는 대로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미국이 국방비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에 미국의 원조액 전체를 갖다가 우리나라 예산 전면에다가 풀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지도한…… 좋게 말하면 지도하고 나쁘게 말하면 관여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 액 자체가 국방비만 담당하는 액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니까 국방비만 담당하게 하면 어쩌나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들이 연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모든 점에서 낫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논란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과거의 부흥부의 하던 일과 앞으로의 부흥부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우리 국회...

순서: 44
내용이 전연 달라요.

순서: 46
대단히 죄송합니다. 첫째, 내가 소속되어 가지고 있는 교섭단체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둘째로 시간이 바삐하시는 여러 어른들에게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동기는 이것은 저기에 써 가지고 있는…… 어제부터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이러한 법률과는 달습니다. 이것은 먼저 건설법안과 마찬가지로 틀리며는 말예요, 그 뒷날도 고칠 수 있고 시행 안 하던 것도 고칠 수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국제조약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어떠한 원칙을 국가의 부흥과 산업의 발전과 국리민복을 위해서 정한 다음에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느냐 저런 방법을 채택하느냐…… 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 방법에 서로가 다 이렇게 의견이 달라진 줄은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고칠 수 없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에 여러분들이 제안설명에 있어서 대개 말씀이 있었으니까 저는 간단한 말씀만 하겠어요. 무엇을 고칠려고 하는가? 첫째, 제8조1항 중에 말이에요, 지금 이 안대로 하면 5년을 완전히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3년…… 지금 부흥위원회안대로 한다고 하면 3년은 3분지 2 그다음에 3분지 1 이렇게 해서 3년을 면세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국내산업의 면세는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면 소득세법에 있어서 3년…… 3년은 석유 제조업 등등 해서 몇 가지의 기본산업에 대해서 면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고치자는 것은 우리 국내의 산업에 대한 세금의 율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는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는고 하면 다 여러분들이 말리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 법이 통과되면 반드시 다시 이 법을 고치는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가 좋든지 그르든지 간에 이 법은 고쳐야 됩니다. 만일 이 법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산업은 지금까지에 있는 산업으로써 이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에...

순서: 6
내무위원회에 물어볼 말이 있어요.

순서: 8
이 안을 내무위원회가 제안한 안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잠간 물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가 지금 질의하고저 하는 요점은 법률이 우리 국회에서 제정되어 가지고 그 법률이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개정법률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우리들은 모든 생각을 다 해 가지고 이 건설법률안을 맨들었던 것입니다. 건설법안이 무엇 때문에 맨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당시 말했었고 또 이렇게 만들어야만 건설사업이 잘되고 이 법률이 목적하는 바를 잘 실천할 수 있다는 의도하에서 이 법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률안이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한 마당에 있어서 다시 이런 건설법이 개정법률안으로 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우리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도 안 해 보고 또 그것을 시행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도 하지 못하고 그 법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기회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우리들이 비단 건설법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입법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더 신중하니, 어떤 법률이든지 만들 때에 그 법률이 나감으로써, 시행됨으로써 어떤 부문에 해가 일어나고 어떤 부문에 이익이 오고 또 이 법률이 나감으로써 국리민복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저울대질해 가지고 이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가 내무위원장을 대리해서 김의택 의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경위로 해서 이 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도 한 번 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경솔하니 다시 이 법안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되었는가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번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겠는가, 어떠한 방책이 필요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순서: 16
나는 엄상섭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러 나왔읍니다. 첫째, 그 가운데 있어서도 100만 환을 500만 환으로 올리자는 데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엄상섭 의원이 너무 자기주장을 심하게 하는 마당에 있어서 필요 없는 공격을 하신 것 같아서 퍽 우려합니다마는 하여간 이 100만 환을 500만 환으로 올리는 데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찬성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해방 후에 그동안 여러 가지 불행이 있었는데 나는 1000만 환이라고 해도 부족하고 1억 환이라고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작정하고 우리가 법을 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정할 수는 없으니 500만 환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목숨이 한번 죽으면 어데 가서 찾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족에 대한 원통은 본인은 죽어 버리니까 죽은 뒤에 영혼이 있어서 알는지 모를른지는 모를 배지마는 그 가족에 대한 원통과 그 친구의 억울함과 사회에 있어서 일어나는 공분을 다소라도 풀어 준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올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올려야 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엄상섭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절대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300환 이상 500환’으로 한다는 원안에 대해서 ‘500환 이상 1000환’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하 300환이라고 하면 3․3은 9, 한 달에 9000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적습니다. 1000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하 500환부터 1000환을 한다면 한 달에 3만 환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만한 정도는 보상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안자께서도 간곡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러한 보상액이 법률로서 결정된다고 하면 당국자가 정신만 차려서 잘 한다고 하면 이러한 보상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엄상섭 의원의 제4조1항 중 ‘300환 이상 500환’을 ‘500환 이상 1000환’으로 하고, 동조 3항 중 ‘100만 환’을 ‘500만 환’으로 한다는 데 진심에...

순서: 1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제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2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의 설명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점을 하나 묻고저 합니다. 전란수습비특별회계 중 국방부 소관에 있어서 보육비 등 급식비․병역비․예비비․병원환자비 등에 있어서 7억 3324만 3067환이 삭감이 되었읍니다. 이 가운데에 저로서 이의를 가진 것은 특별히 내가 어느 지역의 병원이라고 말씀할 것은 없읍니다마는 평상시에 간다는 말이 없이 벼란간에 내가 한 번 들어가서 최근에 본 일이 있는데 그 병원의 환자부식비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상상 밖입니다. 국방부 예산은 우리 전체 국회의원에게 내용을 일일이 알려 주지 않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잠깐 보이고 토의한 다음에 가지고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손에 재료가 없읍니다마는 이 병원의 환자가 아닌 일반 청장년은 아직 연령이 그때에 21세부터 30세 이내이기 때문에 건강한 때이고 그러므로 그야말로 막말로 말한다고 하면 자갈이라도 먹으면 영양이 될 만한 시기이니까 이런 건강한 청년들에게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병원 안에 있는 환자들에게 먹이는 것을 볼 때에는 사실대로 내가 말하자면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계상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랬는지, 또는 실제에 매 개인당 부식비를 얼마 식을 불릴 것을 수를 많이 불렸기 때문에 깎어졌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다른 어떠한 것을 깎드라도 이 병원의 환자에 주는 급식비는 절대로 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실제에 병원에 가볼 때에 누가 간다 이럴 때에는 잘 보이기 위해서 잘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를는지 모르지만 정한 시간에 가지 않고 벼란간에 가서 볼 기회를 얻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나는 금년에 국방부에서 낸 이 병원 환자원에 대해서 앞으로 더 추가예산으로 내야겠다고 하는 것을 주장할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나는 이 문제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국방부에서 나와 계시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

순서: 7
그러면 지금 그 예산으로써 부식비가 넉넉하다고 봅니까? 그것을 똑똑히 말씀해 주세요.

순서: 9
그러면 추가예산을 낼 생각이 있읍니까?

순서: 2
피곤하시니까 간단히 말씀하려고 합니다. 제3조제1호 장소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고 하니 무대예술입니다. 말하자면 연극하는 사람들이 연극하는 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입장세를 받을 때에 정부안에서는 「100분지 45」를 받자는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00분지 35」로 하자고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100분지 30」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무대예술을 하는 이들이 부담하는 고충이 말할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외국 영화가 드러와서 그 압력을 무대예술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서 한 5퍼센트 더 나추어서 건실한 우리나라 고유의 예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2호 장소」라고 하는 것은 영화극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낸 안대로 받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00분지 80」을 받자고 하고 최성웅 의원은 「70」을 받자고 했는데 내가 드른 바에 의하면 이 어른들의 생각은 대중이 이 영화극장을 이용하니까 될 수 있으면 대중이 이용하는 이런 장소에 대해서 나추자는 것 의도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거름 더 나아가서 생각할 때에 극장에서는 연극도 하고 영화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극을 할 때에는 제1호 장소가 되는 것이고 영화를 할 때에는 2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하는 때는 지금 막대한 딸라가 외국 영화 수입에 소비되고 있고 이 영화를 수입해서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드러온 영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추고 딴스나하고 에로틱한 것이 주로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 고유문화 발전에 아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여기에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의 좋은 예술개발을 위해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1호 장소에 있어서는 한 5퍼센트 나추자는 것이고, 2호 장소 외국 영화를 상영하는 데 있어서는 90퍼센트를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