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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26, 1-20번 표시)

순서: 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헌법 제111조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입법입니다. 개헌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입법으로, 그것도 민주당 마음대로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기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 의석을 가진 정당이 후임 재판관 임명을 방해하면 해당 정당에 우호적 입장을 가진 재판관은 퇴임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고 헌법재판소마저 정쟁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정한 재판관 임기를 법률 개정을 통해서 마음대로 늘리고 줄일 수 있다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 임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두고 개헌을 논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주당식 입법 논리라면 대통령 임기도 법률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외의 입법례가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지만 우리 헌법과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해외 사례도 무용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동 개정안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일반법을 통해 강탈하는 것이므로 위헌적 법률입니다. 헌법재판관 9인은 입법·행정·사법의 영역에서 각 3인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권이 동등하게 반영되고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관에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대...

순서: 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위 명태균 특검법으로 불리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그럴싸한 제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입니다.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무도한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정당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 원리인데 이것을 강제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정당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당연하게도 법안에는 위헌적인 조항들로 빼곡합니다. 먼저 특별검사 임명 절차입니다. 대법원장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추천 요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 후보자 중에서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임명을 강제하는 위헌적 조항입니다. 다음, 최장 140일 수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60일 이내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30일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해 보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예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전제로 만들어진 ‘답정너’ 특검입니다. 특검이 발의될 때부터 유죄의 확신과 기소를 당연시하는 그 구조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셋째,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입니다. 피의사실을 제외하고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꼼수고 말장난입니다. 피의사실과 그 이외의 수사 정보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달리 말하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선별적으로 언론에 알리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을 정쟁에 악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이외에 수많은 문제점...

순서: 18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계엄이 남긴 깊은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비상계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국민께 불안과 상처를 안겨 드렸고 적과 싸워야 할 군의 명예도 실추시켰습니다.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사건입니다. 여당의 일원으로서 깊이 반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정을 차분히 수습하고 민생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혼란한 시기입니다. 최근 야권 일각에서 여당에 대해서 내란 동조자 내지 공범이라고 선동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다. 군사 반란 정당이다.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 정당이다’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정당 해산 TF를 만들어서 정당 해산 청구를 해야 된다’, 야당의 긴급 성명, 상임위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이런 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일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즉시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으로 국민과 함께 막겠다’,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 진입에 성공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도 야당은 국민의힘을 계엄에 동조한 정당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 선동입니다. 차장님, 지금부터 12월 3일 밤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차장께서는 화면을 보시고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22시 28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 직후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거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또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다’, 분명하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22시 4...

순서: 188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보도된 것처럼 국회 진입이 통제돼 있었습니다. 출입문이 폐쇄되고 의원 출입도 막혀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그에 따라서 23시 03분 당대표가 소집한 최고위원회의 장소가 당사로 변경됐습니다. 곧바로 23시 09분 의원총회도 당사로 변경 공지했습니다. 국회 출입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23시가 조금 넘은 시간부터 23시 30분까지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일찍 도착한 의원들은 당사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23시 30분경에 국회에 맨투맨 출입이 가능하다 이런 소식을 듣고 당사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이 곧장 국회로 향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사에서 국회 출입을 모색하던 중에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간의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시간으로 보면 23시 20분에서 30분 사이쯤으로 추정됩니다.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사에 있던 의원들은 이 전화를 받은 이후에 국회로 이동합니다. 의원총회 공지 역시 23시 33분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 안내했습니다. 이동하면서 다시 국회로 모여라 이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즉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국회로 모이라는 의원총회 소집 문자를 재공지하고 직접 국회로 이동한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 훼방을 모의했다 그런 주장은 황당한 낭설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국회에 소집을 지시한 것이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의총 소집 문자를 본 의원들이 모두 국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23시 40분에서 50분경에 다시 국회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이 영상은 당시 제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겁니다. 23시 50분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원, 보좌진, 당직자, 언론인, 시위대가 뒤엉켜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계가 강화돼서 국회의 담을 넘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다수 의원들이 현장 상황을 인식하고 제안을 해서 00시 3분경에 비상 의총 장소를 당사로 ...

순서: 190
그러면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당시의 국회 경내 경비 상황과 일치합니까?

순서: 192
그렇다면 23시 37분경에 경내 출입을 모두 다 통제했다. 사실입니까? 제가 설명한 상황과 일치하는데 맞습니까?

순서: 194
좋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00시 13분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00시 29분에 국회의장님과 원내대표 간의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의장께서 1시간 뒤, 그러니까 01시 30분경에 ‘본회의를 개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원내대표는 ‘시간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 뒤 00시 38분에 의장단과 다시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의장께서 먼저 전화를 주셔서 본회의 개의를 1시로 앞당기겠다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저희가 들어갈 시간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의장이 국회의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고 의장께서는 ‘여당이 경찰한테 요청을 하는 게 좋겠다. 의결정족수가 확보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00시 47분 본회의를 개의했고 1시에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것입니다. 당시에 급박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의장께서 본회의를 일찍 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 결단을 존중합니다. 적확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결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당사에 표결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50여 명은 표결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민주당 모 의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계엄 당일 날 광화문 인근 이발소에 들렀다가 용산으로 이동해서 내란 계획을 위한 만찬을 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당시 원내대표는 여러 언론사, 기자들과 다른 의원들과 함께 여의도에서 식사를 한 점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저의가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이 사안을 여당의 책임으로 뒤집어씌우려는 허위 선동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허위 주장을 한 분, 즉시 사과하고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차장님 들어가세요.

순서: 196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최근의 계엄 선포 사태와 그에 따른 국회의 신속한 대응은 우리 헌정사의 중요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되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와는 반대로 일각에서 불필요한 의혹을 생성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접근을 통해서 혼란을 극복하고 민생을 보호하는 노력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순서: 5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준태 의원입니다. 먼저 순직 해병의 고귀한 희생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명복을 빕니다.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대민지원 업무에 나갔던 꽃다운 청년이 작전 중 사망했습니다. 정말 애석하고 원통한 일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에 가슴 아프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아울러 이를 외면하고자 하는 정치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비록 채수근 상병은 돌아올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남아 있는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들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러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 대민작전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그 최소한일 것입니다. 이것이 떠나보낸 병사의 명예를 지키고 그의 유산을 대한민국의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상규명의 주체가 되어야 할 수사기관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정치적인 외압을 행사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해 있고 고위직들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공수처가 활발히 수사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단정하면서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하자고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국가기관 조직인 수사기관을 무조건 믿을 수 없으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는 논리는 대체 무엇입니까?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런 전례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공정한 수사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이 상식을 벗어날 때 그 법을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입법권자들입니다. 정파적 특성을 가진 정당이 수사검사를 추천하는데 국민의힘은 빼고 민주당과 나머지 정당들이 각각 추천한 검사로 수사를 한다면 이것을 공정한 수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약속한 대로 곧 발표될...

순서: 58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된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헌법에서 규정한 권한으로 국회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헌법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헌법은 법률의 입법 절차를 규정하면서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3조에서 제2항 내지 제5항을 통해 법률안 거부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과 절차, 한계 및 효력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할 수 있고 일반적인 법률안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정족수로 재의결되어야만 당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분립을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적인 우세만을 앞세워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정당한 절차와 내용을 담보하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저지하고 국회의 소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한편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

순서: 60
아니, 여야가 원 구성을 협상하기도 전에 의석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멋대로 정해서 표결을 하고 의장님께서는 또 그것을 민주당 출신이라고 자당의 편을 들어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순서: 62
그렇게 운영된 법사위에서 대체 어떤 모습으로 운영이 됐습니까? 온갖 증인들을 불러 모아 놓고 모욕을 주고 막말을 하고 국민들 앞에서 볼썽사나운 모습 보여 주지 않았습니까? 증인들한테 증언 거부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서를 강요하고, 퇴장시키고,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러고.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회법이요, 국회법대로가 민주당 법대로입니까? 국회법에 민주당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써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입법권자들이십니다. 입법권자들이 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행동한다면…… 그 법에서 우리의 행동 양식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규정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지켜 온 그 전통과 관례, 국회가 쌓아 온 그 질서 그런 것들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장께서 그런 국회의 관례와 전통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어떤 중재 노력을 하셨습니까?

순서: 64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 3항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은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기해 민간 관할의 3대 범죄인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는 이첩 주체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고 범죄를 인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관이 이첩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도입 목적이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만지작하지 말고 바로 이첩하라는 것이기에 재검토 이첩 보류 지시는 개정 취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방부장관이 군사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상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음을 해당 법률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5조는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제6호에서 경찰, 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과 상호 협력 부분에 있어서도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감독자로서 군사경찰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조사본부를 둔다.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사경찰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감독한...

순서: 66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요구. 정치권력에 관한 사건, 검찰이 수사하지 않기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건 등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수사하여도 믿을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건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하다. 국민적 여론이 분열되어 있어서 찬반 양론이 비등하게 존재한다면 이를 반드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 또한 여야 간의 대립이 극심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은 정쟁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특별검사제는 검찰이라는 준사법기관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정쟁의 대리전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수사 대상의 명확성 부족. 특별검사제는 한시적이고 비상적인 제도이다. 그렇다면 특별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특별검사법은 미국과 달리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보다 더 높은 강도의 사건 수사범위의 명확성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수사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은 법 특성상 수사 사건의 범위까지 모호하다면 그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별검사팀이 효과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도 요구된다. 수사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의 전횡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므로 특검의 방향 설정에 따라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다음, 특별검사의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수단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다섯 차례의 특별검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옷로비 특검 사건 등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수사기밀의 누설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또한 대북송금 사건이나 사할린 유전개발 의혹 사건 등에서는 국가안보 사항의 누출이나 국가기밀 유출 등의 논란이 있었다. 물론 기존에 시행된 특별검사에 대해 긍정적 판단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는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 및 국가안보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특별검사 개인에게 맡기는 구조...

순서: 1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보채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보채상환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2조 1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그 원리금의 한도 내에서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2018년도에 발행하는 1조 9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그 원리금의 한도 내에서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되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학자금 대출금리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학자금 대출 요건 중 성적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보채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보채상환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3조 9000억 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2017년도에 발행하는 채권을 2조 2000억 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되, 기획재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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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용인시 기흥구 출신의 박준선 의원입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한나라당 측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몇 분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설 전에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국민들이 민생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많이 힘듭니다. 우리 정치권은 늘 실망만 안겨 드렸습니다. 18대 국회 들어서 4년여간 우리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이 인기가 떨어지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좀 낫다고 하더라도 역시 우리 국민들은 18대 국회를 한꺼번에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그리고 아무리 선거가 다가오고 총선이 다가와도 결국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은 아직 18대 국회가 남아 있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법사위 간사로서 1건이라도 더 많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이번에 미디어렙법 그리고 DDoS 특검법, 이 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개인적인 소신과 관련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구식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였지만 제 개인적인 소신에 관련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인의 입장에서, 한나라당의 간사 입장에서 당에서 DDoS 특검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본 의원도 그런 입장에서 여야 협상에 임했습니다. 지난 14일 그래서 본 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한나라당은 DDoS 특검법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여야 협상을 시작했고 법사위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DDoS 특검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 특검을 수용한다는 입장은 이미 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을 수용하더라도 그 특검법의 내용이 법률로서 체계를 갖추고 법률로서 일반법적인 내용을 갖추어야지, 우리가 수용한다고 해서 조악하거나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을 그대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제목과 수사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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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출신의 박준선 의원입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학송 의원, 이혜훈 의원, 강창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중혼의 취소권자에 직계비속을 추가하고, 부부간 계약 취소권 조항을 삭제하며, 미성년자의 입양․파양에 법원이 필수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고, 친양자의 대상을 ‘15세 미만’에서 ‘미성년자’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난민인정 심사에서 면접과정 녹음․녹화제도를 도입하는 등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난민신청자 등에 대해서는 처우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최근 남북 주민 사이에 상속회복청구 및 중혼 취소 소송이 제기되는 등 이산가족 간 신분․재산 관련 법률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월남자의 재혼이 중혼으로 취소되지 않도록 하고, 상속 등에 의하여 북한 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특례를 두는 내용으로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가정법원 합의부 전속관할로 수정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앞당겼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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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의원입니다.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법률은 지금 농수산식품부의 공무원과 그다음에 병무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자산업법 제145조에 의한 국립종자원에 있는 공무원에게 특별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지금 강기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가채종 그런 종자와 관련된 실체적인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는 이미 종자산업법에 있습니다. 뭐가 죄가 되느냐? 자기가 자기 밭에 씨를 해서 하는 것, 이것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규모 유통구조에서 신고되고 등록된 종자산업자들, 농민들이 건전하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통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이 단순히 조사만 하고 관찰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사법경찰 권한이 있어야지만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지 자가채종의 어떤 그런 선량한 농가를 단속하고 핍박하기 위한 법률이 아닙니다. 이 점 혜량하셔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또 법사위원회에서 법률 검토를 다 해서 넘긴 법입니다. 여러분, 현명한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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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명 도가니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영혼을 죽이는 범죄로 육체적인 살인에 비해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임을 인식해서 대안에서는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여성에 대해 보다 강화된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해 강간 또는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제도를 폐지하도록 특례를 두고,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해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무기징역도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행범죄를 유형화하고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 장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