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준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명 도가니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영혼을 죽이는 범죄로 육체적인 살인에 비해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임을 인식해서 대안에서는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여성에 대해 보다 강화된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해 강간 또는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제도를 폐지하도록 특례를 두고,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해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무기징역도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행범죄를 유형화하고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 장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