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박병선 의원입니다.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11월 3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훈기금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을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위탁받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로 동 공단의 이사 중 일부를 조정하며, 셋째로 국유재산 중 광주 소재 보훈병원의 대지를 동 공단에 귀속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보훈복지공단이 행하는 사업에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하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추가하고, 둘째로 공단의 이사 중 일부를 국가보훈처의 2급 이상 공무원 중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는 자와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조정하고, 셋째, 국유재산 중 보훈병원의 대지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토지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공단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1년 1월 31일 제152회 임시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를 보훈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습니다. 2월 6일 제5차 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단의 임원에 관하여 규정한 안 제8조제2항에서 신설한 5호 규정은 이사 9인 중 과반수 이상이 국가보훈처 직원으로 구성될 수 있어 이를 삭제하고 경제기획원 및 보건사회부 소속 2급 이상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각 1인으로 하였고, 둘째로 잉여금 처리 규정인 안 제23조제1항에서 잉여금은 자본적 투자에 우선 충당하도록 한 것을 잉여금은 보훈병원 등의 자본적 투자에 우선 충당하도록 하고, 셋째, 안 부칙 제1항의 시행일을 199...

순서: 6
민주자유당 소속 박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사회복지증진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욕구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의 증진은 일부의 후진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과제가 되어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1980년대 초반부터 경제개발 일변도의 국가시책에서 탈피하여 경제개발과 사회복지증진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던 것은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제6공화국정부에서는 사회복지증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사회복지비의 지출을 48.3%나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사회복지예산은 정부 전체예산의 6.6%밖에 되지를 않고 주요선진국들의 20 내지 30%의 예산에 비하면 그 수준은 매우 얕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가정책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증진은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며 이를 위한 예산의 계속적인 증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시점에서 제한된 국가재정 규모와 충분하지 못한 사회복지예산 속에서 폭발하는 복지욕구를 원활히 해결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국민 모두의 자제와 인내가 요구되며 또 한편으로는 제한된 복지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적정한 집행 및 이를 위한 정부당국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와 국민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자기 발전과 업무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총리께서는 사회복지증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를 묻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 오랜 농촌지역에서의 개원의사로서 또한 국회 보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보험제도 및 보험급여문제에 간․직접으로 관여해 온 경험으로 미루어 현존하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 누구 못지않게 애착을 갖고 있음은 물론 건실한 제도운영으로 동 제도의 조기정착과 건전한 의료풍토...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박병선 의원입니다.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에의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연금급여의 폭을 넓히는 등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연금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연금에의 가입․탈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함으로써 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둘째, 장해연금 지급대상을 가입 중 발생한 장해로 확대하며, 셋째, 가입자자격의 재취득이 사실상 소멸되는 국외이주자 등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갹출료의 납부기한을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의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박병선 의원입니다. 농촌의 농약빈병․폐비닐 수집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건의안은 1989년 1월 23일 박경수 의원 외 4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약빈병, 폐비닐 등 농업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인해 농촌환경의 파괴는 물론 농업생산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농약빈병과 폐비닐을 수집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건의안에 대하여 1989년 2월 21일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건의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건의안의 취지는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건의사항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이를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약빈병과 폐비닐의 수집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인력 장비 등을 보강하도록 하고, 둘째, 농약빈병 및 폐비닐의 매입가격을 인상하도록 하며, 셋째, 농촌주민에 대한 홍보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거에 대해 협조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기타 건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에 대하여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의 농약빈병․폐비닐 수집에 관한 건의안 심사보고서 농촌의 농약빈병․폐비닐 수집에 관한 건의안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박병선 의원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보훈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3건의 법률은 국가경제의 발전과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추세에 부응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기하고 국가유공자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개정법률안별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첫째,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관련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공무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지연금제도를 폐지하며, 세째,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채용시험 응시 시 가점비율을 10%로 하는 등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첫째, 대한상이군경회 등의 명칭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으로 하며, 둘째, 각 지방에 두는 각 단체의 지회와 분회의 명칭을 각각 지부와 지회로 개칭하고, 세째, 각 단체의 임원선출 및 대의원 선임방법 등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보훈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첫째, 정지연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금 내의 자금의 일부를 통합하고, 둘째, 국가유공자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기금에서 생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며, 세째, 기금운용상 필요한 경우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기금증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에 기금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먼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대하여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내용은 안 제40조와 관련하여 함께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관련사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제안취지가 타당하...

순서: 3
오늘 국무총리 이하 관계 각부장관을 모신 자리에서 선진국에서는 이마 공해라는 문제가 가장 정부시책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어서 최근에 와서야 전 국민에 심각하고도 다대한 관심사가 되어 왔으므로 우리가 정부에게 좀 더 이 공해 문제에 대해서 절실하게 다루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공해 사태에 대해서 관계 장관께 질의를 벌리고자 합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은 우리 한국을 가리켜 삼천리금수강산이라 이렇게 자랑을 해 왔읍니다. 하늘 맑고 물 좋고 산 좋고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우리 한국이다 이렇게 자랑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최근 20세기에 과학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들이 소위 문화생활을 한답시고 혹은 공업입국을 한답시고 마구 생활환경을 인위적으로 개조함에 따라서 뜻하지 않는 해가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공해 즉 퍼브릭 뉴 싼스입니다. 이 공해라는 것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인류 공동의 적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공해야말로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일러 오고 있읍니다. 사람의 건강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야기하기를 다만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이렇게 일러 왔어요. 이렇게 협의로 생각해 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건강이라는 것은 WHO에서 얘기하듯이 육체적이며 정신적이며 광의의 사회적인 그러한 좋은 환경이 있어야 건강이라는 게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정의는 안전성이 있어야 하고 보건성이 있어야 하고 편리해야 하고 쾌적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WHO에서도 규정을 내리고 있어요. 근래에 우리나라는 계속적인 경제개발사업을 추진시키는 까닭에 산업이 급격히 발달되어 왔읍니다. 또한 더불어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공해를 일으키는 중요한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현재 대도시와 공업단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물론 수목이나 동물까지도 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