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2항 농촌의 농약빈병․폐비닐 수집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박병선 의원 다시 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박병선 의원입니다. 농촌의 농약빈병․폐비닐 수집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건의안은 1989년 1월 23일 박경수 의원 외 4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약빈병, 폐비닐 등 농업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인해 농촌환경의 파괴는 물론 농업생산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농약빈병과 폐비닐을 수집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건의안에 대하여 1989년 2월 21일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건의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건의안의 취지는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건의사항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이를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약빈병과 폐비닐의 수집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인력 장비 등을 보강하도록 하고, 둘째, 농약빈병 및 폐비닐의 매입가격을 인상하도록 하며, 셋째, 농촌주민에 대한 홍보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거에 대해 협조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기타 건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에 대하여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의 농약빈병․폐비닐 수집에 관한 건의안 심사보고서 농촌의 농약빈병․폐비닐 수집에 관한 건의안

그러면 농촌의 농약빈병․폐비닐 수집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보사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