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박병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박병선 의원입니다.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에의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연금급여의 폭을 넓히는 등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연금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연금에의 가입․탈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함으로써 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둘째, 장해연금 지급대상을 가입 중 발생한 장해로 확대하며, 셋째, 가입자자격의 재취득이 사실상 소멸되는 국외이주자 등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갹출료의 납부기한을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의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