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7항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8항 보훈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의 박병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박병선 의원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보훈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3건의 법률은 국가경제의 발전과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추세에 부응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기하고 국가유공자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개정법률안별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첫째,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관련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공무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지연금제도를 폐지하며, 세째,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채용시험 응시 시 가점비율을 10%로 하는 등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첫째, 대한상이군경회 등의 명칭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으로 하며, 둘째, 각 지방에 두는 각 단체의 지회와 분회의 명칭을 각각 지부와 지회로 개칭하고, 세째, 각 단체의 임원선출 및 대의원 선임방법 등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보훈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첫째, 정지연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금 내의 자금의 일부를 통합하고, 둘째, 국가유공자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기금에서 생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며, 세째, 기금운용상 필요한 경우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기금증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에 기금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먼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대하여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내용은 안 제40조와 관련하여 함께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관련사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제안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으로 보훈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마는 수정된 내용은 안 제6조 중 대간첩작전지원자금을 이 자금의 설치의무와 용도에 맞추어 그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보훈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훈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훈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문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의 문준식 의원입니다.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11월 11일 김동영 의원, 최기선 의원 외 58인으로부터 대한주택공사의 목적사업을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만 하도록 한정하고 또한 동 공사의 업무도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건설에 한정하도록 하는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으며, 한편 1988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임대주택건설의 확대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의 현행 자본금 5000억 원을 1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개의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발의안과 정부안 등 2개의 개정법률안이 같은 대한주택공사의 설치법이므로 이를 병합 심사하였던바 의원발의안 중에서는 공사의 업무조항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정부안의 증자부분은 원안을 채택하여 단일안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제144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위원회 88년 12월 12일에서 2개의 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주택공사의 업무규정 중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기타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된 업무’로 하였으며, 둘째, 대한주택공사의 현행 자본금 ‘5000억 원’을 ‘1조 원’으로 증자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 대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