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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9,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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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호 안건,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등에게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존속기한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0호 안건으로 정성호․윤영석․양기대․박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17호 안건으로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업체의 수출입 거래 자료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일 등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가 취소된 자가 친인척 등을 통해서 면허를 재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면허가 취소된 2년 이내에는 특수관계인의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한편 주류의 제조면허의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법률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류 면허의 제한사유인 국세․지방세 포탈의 최저 기준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첫째, 출생․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손자녀를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며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의 공제액을 현행보다 5만 원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주택가액 기준을 현행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공제한도를 최소 300만 원 최대 1800만 원에서 최소 600만 원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2024년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202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2년 연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무를 2년간 유예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불성실가산세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첫째,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혼인 시 1억 원, 출산 시 1억 원, 혼인과 출산 합쳐서 1억 원,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서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가구의 출산, 비혼인가구의 출산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업후계자의 증여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가업승계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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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망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 결과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이 아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민간 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지원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 의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금 설명드린 공급망법 제정에 따라서 공급망 안정화 업무를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로 명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금의 관리․운영 및 자금 지원을 수출입은행 업무로 명시를 하고 부칙의 시행일을 공급망법안과 맞추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수정 의결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달기업을 위한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혁신조달사업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조달통계의 대상 확대, 조달 관련 시스템 간 연계 강화 등 조달통계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첫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정하고 이러한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현재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며,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p에서 6%p까지 상향하고 모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23년에 한해서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22년 하반기에 이어서 2023년 1년 동안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며, 셋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설립 목적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2.7%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공익 법인의 경우에는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주택 수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개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시중의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하기 위해서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또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2023년 내년에 신설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 감면액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유를 헌법상의 요건과 동일하게 하고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진행을 현행 ‘중단’에서 ‘정지’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1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입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접대비의 사용 목적이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해서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고, 둘째 국내 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최소지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면서 지주회사에 대한 4년간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셋째, 법인세 과표를 현행과 같이 4단계로 유지하는 대신 각 구간 세율을 1%p씩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2023년부터 도입 적용되는 보험회사의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적용을 2022년도에 조기 도입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리고 또 여야가 합의로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3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입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완화하는 등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취지는 세대 간 원활한 기술․자본 이전을 통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업상속공제를 통해서 장수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업력이 50년 이상인 장수 중소기업은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부가가치 규모가 비장수기업의 30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우수한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업력이 길어질수록 고용능력도 커지는데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업력이 70년 이상인 장수기업의 고용능력은 10년 미만인 기업의 무려 55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수기업 수는 매우 적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업력은 11.4년으로 업력이 100년 이상인 장수기업은 7개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은 3만여 개, 미국․스웨덴은 1만여 개, 독일은 4000여 개의 100년 이상 장수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가업상속공제를 통해서 한국형 히든 챔피언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든 챔피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을 말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니까 23개에 불과합니다. 독일은 1307개나 됩니다.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이 한 분야에 계속 투자하면서 오래 존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영자의 사망이나 이렇게 됨으로써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면 기업을 폐업하거나 오히려 사업을 축소할 수 있어서 히든 챔피언을 육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 상대인 해외 기업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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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산정 시에 제외하는 한편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근 원자재 및 제품 수입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현행 외국환 매도환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동구갑 출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 등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등유, 중유, LPG 부탄 등의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기한과 조세법률주의의 취지를 감안하여 탄력세율 50%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월 1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대의 비과세 한도 범위를 법률에서 월 20만 원 이하의 범위로 상향하여 정하고 사업장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4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류성걸입니다. 총리님, 나오시지요. 총리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순서: 344
총리님,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읽어 보셨지요?

순서: 346
한참 오래전에 읽어 보셨습니까?

순서: 348
취임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었습니까?

순서: 350
그렇습니까?

순서: 352
대통령의 취임사 속에 많은 약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켜진 게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경제는 위기고 민생은 파탄 났으며 정치는 불안하다고 합니다. 안보는 고립되고 외교는 실종되고 교육은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입법은 독주하고 공정사회는 깨어졌으며 나라는 철저히 분열되었다고 합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 4년간 한 일이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정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순서: 354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었는지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잘한 경제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356
총리님,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요.

순서: 358
제가 어떤 게 가장 잘한 정책이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순서: 360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리님, 한번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4년 동안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개의 여론조사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화면 한번 보시지요. ‘특별히 잘한 게 없다’가 35%로 1위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부정평가가 72%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정책은 부정평가가 80%가 나와서 말하여 낙제점 중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일반 국민은 어떨까요? 일반 국민들도 비슷한 평가였습니다. 경제운영 성과에 대한 부정평가 60.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런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조금 전에 총리님 말씀하셨듯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등등입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을 추진합니까, 아니면 대통령님의 인식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정책을 추진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