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5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류성걸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가 취소된 자가 친인척 등을 통해서 면허를 재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면허가 취소된 2년 이내에는 특수관계인의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한편 주류의 제조면허의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법률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류 면허의 제한사유인 국세․지방세 포탈의 최저 기준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성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