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류성걸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2023년 내년에 신설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 감면액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유를 헌법상의 요건과 동일하게 하고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진행을 현행 ‘중단’에서 ‘정지’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성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5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