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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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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류돈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주택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및 국민은행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일인의 금융기관 주식소유 한도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4로 축소하되, 금융업만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인 금융전업기업가 등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둘째, 동일인 여신한도와 관련하여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으로 각각 축소하여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셋째,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액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를 거액여신으로 분류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거액여신의 총액합계액을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 이내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인 등이 타인 자본으로 금융기관의 주식을 매입할 수 없도록 금융전업기업가가 될 수 있는 자를 개인에 한정하고 둘째, 담합에 의한 금융기관경영지배 방지를 위한 규정정비 등 자구 및 체계 정리를 하며 셋째, 과태료의 부과권자를 재무부장관으로 명시한 원안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하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정 자본금을 현행 1조 5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한국산업은행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한도를 납입 자본금의 범위 안으로 한정하던 것을 납입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 이내로 확대하며 셋째, 산업금융채권발행 및 채무보증한도를 납입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에서 30배로 확...

순서: 5
민주자유당 안동군 출신 류돈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를 눈앞에 둔 한국경제는 최근 전환기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에 따른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OECD의 가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문민정부에 의한 신경제5개년계획의 가속화와 북․미 핵협상 타결과 함께 남북한 교류의 확대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내외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국민경제는 물가와 국제수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적으로는 북한 핵 보유의혹과 함께 군기문란․해이, 세금횡령 비리사건 등 각종 흉악범죄가 창궐하고 있고 또한 지난번 신행주대교 붕괴가 잊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 성수대교의 대참사와 충주호 유람선 화재로 인하여 고귀한 수많은 인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끔찍한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외교적인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함께 사회적인 불안감마저 조성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 같은 국가적인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국정의 기본방향과 내년도 경제운영의 기본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북․미 핵협상 타결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 시대가 보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북 경제협력이야말로 북한에 시장경제원리가 도입되어 남북한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체제가 다르고 이념이 다른 북한과의 접촉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고도 질서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이렇게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정부는 과연 어떠한 장단기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본격적인 남북교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만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북한의 원활한 경제협력을 위해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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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류돈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및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투자자가 일반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둘째, 상장주식의 대량보유상황 공시의무자를 종전에는 본인의 소유분이 5% 이상인 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분을 합산하도록 하며, 셋째, 상장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자기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동 안건이 자본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감안하여 찬반의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각 3인 전문가로부터 그 의견을 청취한 뒤 진지한 토의를 거쳐 주식소유제한제도와 관련한 안 제200조의 개정 규정의 시행시기를 정부원안의 1994년 7월 1일에서 1997년 1월 1일로 2년 6개월 연기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장법인이나 기업공개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2분의 1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던 특례를 폐지하고, 둘째, 증권관리위원회가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행하던 유상증자권고제도를 폐지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투자신탁회사 이외는 유사투자신탁을 금지하도록 하고, 투자신탁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둘째,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재산운용대상을 종전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에 단기금융자산과 외화증권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셋째, 투자신탁회사의 납입자본금의 규모를 5억 원에서 300억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권거래법 중 개정...

순서: 1
재무위원회 류돈우 의원입니다.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과 신용카드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1990년 11월 7일, 11월 22일 정부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회부된 것을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7차 재무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제9차 위원회에서 재무위원회의 각각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인투자제도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전환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둘째,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고도기술사업 및 수출자유지역입주사업 등에 한정하는 등 조세감면을 축소하며, 셋째, 외국인투자로 도입되는 자금이 투자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의 진지한 논의와 심사과정을 거쳐 정부원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인세 등의 증자감면의 기산일을 증자소득공제의 예에 맞추도록 하고, 둘째, 법인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관세무서장 등이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를 배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신용카드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변칙대출이나 매출전표 유통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둘째, 신용카드업자가 그 업무수행에 따라 알게 된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에 관한 비밀보장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셋째,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를 발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고객의 신청에 따라 발급하도록 하여 신용카드의 남발을 방지하며, 넷째, 소비자에 대한 할부금융의 증가에 따라 과소비 조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할부금융업자에 대한 업무감독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의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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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류돈우 의원입니다. 국제금융기구에의한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1990년 9월 22일과 11월 22일 그리고 11월 12일에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것을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12월 14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유럽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유럽공동체 통합에 대비하여 유럽지역의 진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동구유럽의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부흥개발은행 설립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출자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동 은행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199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시한을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5년간 연장하고, 둘째, 신용보증업무 종사자의 적극적인 보증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 기금의 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사유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닐 때에는 배상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기업으로부터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도 그 기업이 추후 정상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이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끝으로 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산업은행의 출자기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함과 동시에 기...

순서: 27
민주정의당 류돈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6공화국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국회에서 경제분야에 대한 평소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 대정부질의를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표방한 제6공화국이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과도기적 진통을 겪으면서도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착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와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선진국의 강한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강력한 민주화의 욕구가 분출되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경제질서를 희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질서란 한마디로 경제정의의 실현을 뜻합니다. 경제정의란 균형과 형평 그리고 공정성의 확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청부 와 청빈의 조화를 통해 경제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균형을 이루어 가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서 마침내 어둡고 긴 적자의 터널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출은 700억 불 투자를 커버하고도 남는 높은 저축률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은 5000불을 바라보는 중진국 가운데서도 앞자리를 차지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라는 지난해 서울올림픽 구호가 말해 주듯이 현재 우리 경제는 국제화 개방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발전되었다는 증거이며 국제적 지위 또한 그만큼 높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힘에 벅차고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봇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오는 개방화 국제화의 물결을 수용하고 극복하면서 안으로는 경제의 굴곡을 바로잡아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이 경제의 굴곡입니다. 부총리 어떠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한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우리 경제가 넘겨준 잘못된 유산이 너...